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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규정

대한공수도연맹 경기규정

개요 : 공수도 경기에는 형(KATA) 경기와 대련(KUMITE) 경기가 있으며
형(KATA)은 콤비네이션<연결연무(型)>으로써 정해진 형을 하는 것이며,
대련(KUMITE)은 사각의 코트 안에서 두 손과 두 발로 정해진 공격과 방어로 대련하여 승부를 하는 스포츠이다.

2002.11. 버전 5.2 규정 수정 / 2005.06. 버전 5.5 규정 수정 / 2009.01. 버전 6.1 규정 수정 / 2011.10. 버전 7.0 규정 수정
2011.12. 버전 7.1 규정 수정 / 2013.01. 버전 8.0 규정 수정 / 2015.01. 버전 9.0 규정 수정 / 2017.01. 시행 규정 수정 / 2018.01. 시행 규정 수정

대련(Kumite) 경기규정

제1장 : 대련(Kumite) 경기장

  • 1. 경기장은 바닥이 평탄하고 위험요소가 없어야 한다.
  • 2. 경기장의 한 면은 8m(바깥쪽에서 측정)이고 각각의 면은 1m의 안전구역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매트(Tatami)를 설치한다.
  • 3. 양 선수 사이를 구분하는 중심에서 1m 거리를 두고 적색 매트(Tatami) 2개를 뒤집어서 배치한다. 경기 시작과 재시작시 선수는 이 매트의 앞 중앙에 서로 마주보고 선다.
  • 4. 주심은 양 선수를 마주하는 두 면 사이를 중심으로 안전구역에서부터 1m의 거리를 두고 위치한다.
  • 5. 각 부심은 매트(Tatami) 모퉁이의 안전구역에 앉는다. 주심은 부심이 앉아 있는 안전 구역을 포함해서 전체 매트(Tatami)를 다닐 수 있다. 각각의 부심(Judge)은 적색기와 청색 기를 소지한다.
  • 6. 경기감독관(Kansa)은 주심(Referee)의 좌측이나 우측에 있는 안전구역 바깥쪽, 후방에 앉는다. 그는 적색 기나 표식 그리고 호각을 소지한다.
  • 7. 점수감독관은 점수기록원과 시간계산원 사이의 공식 기록석에 앉는다.
  • 8. 코치들은 진행석과 마주보는 매트(Tatami) 쪽 양 옆, 안전구역 바깥에 앉는다. 매트(Tatami)가 높게 설치된 곳에서는 코치들은 높게 설치된 매트(Tatami) 바깥쪽에 위치한다.
  • 9. 가장자리 1m은 매트가 놓인 경기장 외의 지역과 구별되는 색깔로 해야 한다.
설명
  • I. 안전구역 외곽 주변 1m이내에는 광고게시판, 벽, 기둥 같은 것은 설치할 수 없다.
  • II. 매트는 제대로 바닥에 닿을 곳은 미끄럼이 없는 것이 사용되어 진다 그러나 상단 표면은 낮은 마찰력이 있어야 한다. 주심(Referee)은 틈새로 인해 부상을 유발하고 위험을 초래하므로 경기동안 각각의 매트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 매트는 WKF와 KKF가 승인한 디자인이어야 한다.

제2장 : 공식복장

  • 1. 선수와 코치는 규정에 명시된 공식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 2. 심판위원회(Referee Commission)는 본 규정을 따르지 않는 선수나 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심판(Referees)
    • 1. 주심(Referee)과 부심(Judge)은 심판위원회(Referee Commission)에서 지정한 공식 유니폼을 반드시 입어야 한다. 이 유니폼은 모든 대회와 교육과정(세미나 등)에서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 2. 공식유니폼은 다음과 같다.
      • * 두 개의 은색단추가 달린 진한 감색의 싱글 스포츠 상의
      • * 반팔 흰색 셔츠
      • * 핀이 없는 공식넥타이
      • * 호각을 위한 신중한 흰색 코드
      • * 단을 접지 않은 단색의 밝은 회색 바지(부록 9 참조)
      • * 경기장 위에서 신을 무늬가 없는 단색의 짙은 청색이나 검정색 양말과 쉽게 벗고 신을 수 있는 검은색 단화
      • * 여성 주/부심들은 머리핀, 종교적으로 착용해야만 하는 KKF, WKF 승인을 받은 형태의 두건 및 귀걸이 착용 가능
      • * 주심과 부심은 평범한 결혼 반지 착용 가능
    • 3. 올림픽게임, 유소년 올림픽, 대륙간 경기, 다른 다양한 스포츠 이벤트 공통 유니폼이 LOC비용으로 심판에게 제공되는 경우 심판 공식 유니폼이 이 행사의 공통 유니폼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단 이 이벤트의 운영자 명의의 문서가 WKF에 전달되어지고 이를 WKF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참가선수(Contestants)
    • 1. 선수들은 WKF EC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은 반드시 줄무늬, 가두리 장식 및 개인적 자수가 없는 흰색의 공수도복을 입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상징이나 국기(소속) 등은 허용된다. 이것은 반드시 상의의 왼쪽 가슴부위에 위치해야 하고, 전체 사이즈는 12cm×8cm를 초과하지 않는 사각형이어야 한다.(부록 7 참조) 단, 원래 제조업체의 상표를 도복에 표시할 수는 있다. 또한 조직위원회가 발급한 선수번호는 유니폼 등에 부착해야 한다. 한 선수는 반드시 홍색 띠를, 다른 선수는 청색 띠를 매야 한다. 띠는 반드시 5cm의 폭과 15cm(매듭의 각 면 위부터)의 길이로 매듭의 방향은 상관없으나 허벅지 길이의 4분의 3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띠는 일반적 제조사 상표 외에 다른 개인적 자수나 광고 혹은 표시가 없는 적색과 청색이어야 한다.
    • 2. 위 1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Executive Committee)의 승인으로 특수한 라벨이나 공식스폰서의 상표를 붙이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
    • 3. 띠로 허리를 묶었을 때, 도복 상의는 최소 엉덩이를 덮는 기장이여야 하나 엉덩이의 3/4 이상을 덮지 않는다. 여성선수는 도복 안에 무늬가 없는 흰색 T-셔츠를 입을 수 있다. 도복 상의는 항상 끈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야 하며 끈이 없는 도복 상의는 착용 할 수 없다.
    • 4. 도복상의의 경우, 소매 최대 길이는 손목까지로 하고, 팔뚝 아래 중간보다 짧지 않아야 한다. 소매를 걷어 올릴 수 없다.
    • 5. 바지 최소 정강이의 2/3이상을 덮는 기장으로 복사뼈보다 길이를 넘어서는 안 되며 바지를 걷어 올릴 수 없다.
    • 6. 선수들은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두발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경기에 방해되지 않는 길이로 자른다. 머리띠는 허락되지 않는다. 주심(Referee)은 선수들이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선수들의 경기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금속제 머리핀 같은 것은 착용할 수 없다. 리본, 머리 방울, 그리고 다른 장식은 금지한다. 말총머리에 1~2개의 고무 밴드는 허용한다.
    • 7. 여성선수에게 종교적으로 착용하는 KKF, WKF 승인 두건은 허용한다. 검은색 평직물 머리스카프로 머리를 덮을 수 있으나 목 주변을 덮어서는 안 된다.
    • 8. 선수는 손톱을 반드시 짧게 유지하고, 상대선수를 다치게 할 수 있는 금속 또는 다른 소재로 된 것은 착용할 수 없다. 금속성 치아교정기의 착용은 주심(Referee)과 공식 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수들은 스스로 부상의 전 책임을 져야한다.
    • 9. 보호용품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9.1 KKF, WKF로부터 공인된 글러브, 한 선수는 홍색을 착용하고 상대선수는 청색을 착용해야 한다.
      • 9.2 마우스피스
      • 9.3 여자선수들의 가슴보호대와 더불어 모든 선수들은 KKF, WKF로부터 공인된 몸통 보호대를 착용해야 한다.
      • 9.4 KKF, WKF로부터 공인된 정강이보호대, 한 선수는 홍색을 착용하고 상대선수는 청색을 착용해야 한다.
      • 9.5 KKF, WKF로부터 공인된 발등보호대, 한 선수는 홍색을 착용하고 상대선수는 청색을 착용해야 한다. 사타구니 보호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만약 착용한다면 KKF, WKF가 승인한 것을 착용하여야 한다.
    • 10. 안경은 착용할 수 없다. 소프트 콘택트렌즈는 선수 자신의 책임 하에 허용된다.
    • 11. 승인되지 않은 도복과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12. 모든 보호용품은 KKF와 WKF가 승인한다.
    • 13. 경기감독관(Kansa)의 의무는 각 경기 전에 선수들이 승인된 경기용품을 착용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대륙 간, 국제간, 국가연맹대회 등 모든 경우에 WKF 승인제품을 공지해야한다. 이를 반드시 수용하며 이는 거부할 수 없다.)
    • 14. 부상으로 인해 붕대, 삽입물, 지지대를 사용하는 것은 대회 주치의의 권고에 따라 주심(Referee)이 승인한다.
    코치

    코치는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공식트레이닝복(Tracksuit)을 입고 공식신분증을 착용해야 한다. 단, 결승전과 공식적인 KKF, WKF대회에서는 남성 코치는 어두운 계통의 정장, 셔츠, 넥타이를 착용해야하며 여성 코치는 드레스, 또는 자켓과 바지, 어두운 계통의 셔츠를 착용해야한다. 여성 코치는 KKF, WKF가 승인한 종교적 두건의 착용이 가능하다. 코치는 단지 결승전 뿐만 아나라 메달을 위한 모든 경기에서 공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설명
    • Ⅰ. 선수는 반드시 하나의 띠를 착용해야 한다. Aka는 홍색을, Ao는 청색 띠를 말한다. 등급을 표시했던 띠는 경기 동안 착용할 수 없다.
    • Ⅱ. 마우스피스는 정확히 맞는 것으로 해야 한다.
    • Ⅲ. 만약 선수가 부적절한 복장을 입고 경기에 출전하면 선수는 즉각 실격되지는 않지 만, 선수에게 문제를 시정 할 수 있는 1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 Ⅳ. 심판위원회(Referee Commission)가 동의한다면 심판들은 상의를 벗을 수 있다.

제3장 : 대련(Kumite) 경기구성

  • 1. 공수도 경기는 대련(Kumite)경기와 형(Kata)경기, 아니면 둘 다로 구성할 수 있다. 대련(Kumite) 경기는 팀 경기와 개인 경기로 나뉠 수 있으며, 개인 경기는 또 연령 및 체급으로 나뉠 수 있다. 체급은 최종적으로 시합(bout)으로 나뉠 수 있다. “시합(bout)"이란 용어는 팀 구성원 2인 간의 개인 대련 경기를 가리키기도 한다.
  • 2. 대진 추첨 후 선수는 개인전 경기에서 다른 선수로 교체될 수 없다.
  • 3. 이름이 불릴 때, 부재중인 개인선수 혹은 팀은 그 경기종목에서 기권(Kiken)으로 실격처리 된다. 팀 경기에서 기권한 경기는 상대팀에게 8점을 부여하여 8-0으로 기록된다. 기권(Kiken)으로 인한 실격은 해당 경기의 실격을 의미하며 다른 종목의 출전은 가능하다.
  • 4. 남자 단체전 팀은 7명으로 구성되며 한 라운드에서 5번의 경기를 하며, 여자 단체전은 한 팀에 4명으로 구성되며 한 라운드에서 3번의 경기를 한다.
  • 5. 선수는 팀의 모든 구성원이어야 한다. 고정후보 선수는 없다.
  • 6. 각 경기 전에 팀의 대표는 반드시 이름과 참가하는 팀 선수의 경기순서가 적힌 공식 문서를 공식테이블에 제출해야 한다. 7명 혹은 4명의 선수신상과 그들의 경기 순서는 바뀔 수 있지만 그것이 일단 한번 제출된 후에는 그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바뀔 수 없다.
  • 7. 팀 구성원 또는 경기순서 등의 변화를 팀의 구성원 또는 감독이 경기에 앞서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을 때에는 팀의 자격을 박탈한다. 시합 시작전에 문서 통보 없이 팀원이나 시합순서를 선수나 코치가 변경한다면 팀은 실격(SHIKKAKU)된다.
  • 8. 팀 경기에서 개인 선수가 반칙패나 실격패를 당한 경우에는 실격된 선수의 점수는 없으며, 상대팀에게 8-0의 점수를 준다.
설명
  • Ⅰ. "회(Round)"는 최종적으로는 결승진출자들을 가리는 개별적인 시합 단계를 가리킨다. 대련 경합 토너먼트에서 한 "회/라운드"는 참가 선수의 절반을 떨어뜨리는데, 부전승 선수들도 그 수에 포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회는 예선 경기나 패자부활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리그 식" 시합에서 한 회에서는 한 리그의 모든 선수들이 한 번씩 싸울 수 있다.
  • Ⅱ. 선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발음과 신분확인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선수에게 경기번호를 배부하고 사용해야 한다.
  • Ⅲ. 경기 전에 선수들을 정렬시킬 때, 팀은 실제 선수가 참가한다. 후보 선수와 코치는 참가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마련된 좌석에 앉는다.
  • Ⅳ. 남자 단체전 선수들은 최소한 3명의 선수가 경기에 참여해야 하고 여자 단체전 선수들은 최소한 2명이 경기에 참여해야한다. 단체전 때 요구한 최소 선수보다 적은 팀은 기권으로 간주한다.
  • Ⅴ. 주심(Referee)이 기권(Kiken)으로 인한 실격을 발표할 때는 기권한 선수 또는 팀을 향해 손가락을 가르키며 “Aka/Ao no Kiken“, 그리고 상대에게 승리(Kachi)로 신호한다.
  • Ⅵ. 출전 순서 표는 코치 또는 팀의 대표에 의해 설명된다. 만약 코치가 순서 표를 제출하면 그는 분명히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순서 표는 폐기된다. 그 리스트에는 반드시 지역 또는 경기를 위해 배정된 띠의 색깔, 팀 선수들의 경기순서가 포함되어야 하고 선수의 이름과 경기에 배정된 번호는 코치 또는 팀의 대표 서명이 있어야 한다.
  • Ⅶ. 코치는 선수 또는 팀과 함께 경기운영석에서 인가를 받고 참석하여야 한다. 그 코치가 앉을 수 있게 의자는 제공되고, 경기가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말 또는 행동으로 방해할 수 없다.
  • Ⅷ. 순서 표 실수로 인해 다른 선수가 경기한 경우,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경기는 무효가 선언될 것이다. 이러한 실수를 줄이기 위해 각 경기의 승리자는 반드시 경기장을 떠나기 전에 경기운영석에서 승리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4장 : 심판단(Referee Panel)

  • 1. 각 경기의 심판단(Referee Panel)은 1명의 주심(Shushin)과 4명의 부심(Fukushin), 그리고 1명의 경기감독관(Kansa)으로 구성된다.
  • 2. 대련(Kumite) 경기의 주심과 부심은 참가선수와 동일한 국적이어서는 안 된다.
  • 3. 주심 및 부심의 배치 및 패널 배정
    • - 엘리미너토리 라운드를 위해 RC서기는 경기장당 유용한 주심과 부심을 포함하는 목록을 작성하여 전자 드로잉 시스템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기술자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일단 선부선발이 끝나고 주심의 브리핑 후에 이 명단은 RC 총무에 의해 작성된다. 이 명단은 단지 주심이 브리팅에서 발표한 것만을 포함하고 위에서 말한 조건을 만족하여야한다. 그리고 나서 주심선발에 대해 테크니션은 시스템이 명단을 입력할 것이고 각 경기장 배열에 4명의 부심, 1명의 주심, 1명의 경기감독관(KANSA)은 임으로 각각의 경기에 심판단(Referee Panel)로 배정될 것이다.
    • - 메달경기에 대해서는 경기장 관리자가 RC 의장과 총무에게 엘리미너토리 라운드(?)의 마지막경기가 끝난 후에 8명의 공식직원(official?)을 포함하는 명단을 제공할 것이다. 일단 이 명단이 RC 의장에 의해 승인되면 이를 시스템이 입력하게 위해 소프트웨어 테크니션에게 주어진다. 시스템은 임으로 심판단(Referee Panel)을 배정할 것이다. 이는 각 경기장의 8명 공식직원 중 단지 5명을 포함한다.
  • 4. 추가로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명의 경기장 관리인, 1명의 경기장 관리보조, 1명의 점수감독관, 2명의 점수기록원을 임명할 수 있다. 예외는 올림픽이벤트에서는 경기장 관리인은 1명이 배정될 것이다.
설명
  • Ⅰ. 대련(Kumite) 경기를 시작할 때, 주심(Referee)은 경기장의 바깥 쪽 끝에 선다. 주심(Referee)의 왼쪽에는 부심(Judge) 1과 2가 서고, 오른쪽에는 부심(Judge) 3과 4가 선다.
  • Ⅱ. 선수와 심판단(Referee Panel)이 공식적인 인사를 나눈 뒤, 주심(Referee)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부심(Judge)들과 주심은 안쪽으로 돌아서 다 같이 인사를 한다. 그런 다음에 전원 각자의 위치를 잡는다.
  • Ⅲ. 부심들이 교체될 경우에 경기감독관을 제외하고 퇴장하는 심판들은 경기를 시작할 때의 위치에서 상호간에 인사를 나누고 경기장을 떠난다.
  • Ⅳ. 개인적으로 부심이 교체될 경우, 교체되어 들어오는 부심(Judge)은 퇴장하는 쪽 부심(Judge)에게 다가가서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위치를 바꾼다.
  • V. 팀 경기에서 심판단은 주심과 부심의 위치를 한 경기마다 이동시켜야 하며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5장 : 경기시간

  • 1. 대련(Kumite)경기에서 성인남자 대련(Kumite)경기는(단체/개인전 모두) 3분이며, 성인여자 경기는 2분이다. 21세 이하 남자부는 3분, 여자부는 2분이다. 카데트와 주니어 경기는 2분이다.
  • 2. 경기시간은 주심(Referee)이 시작신호를 보낼 때부터 주심(Referee)이 “중지(Yame)”라고 외치며 경기를 중단할 때까지이다.
  • 3. 계시원은 공이나 부저로 "15초 남았음"과 "시간 다 됐음"을 알린다. "시간 다 됐음"은 시합의 종료를 가리킨다.
  • 4. 선수들에게 경기시간과 동일한 기준의 휴식시간이 경기 사이에 주어진다. 예외적으로 장비의 색상 교체가 필요할 경우 추가시간 5분을 부여한다.

제6장 : 득점

  • 1. 득점은 다음과 같다.
    • a) 한판(Ippon) 3점
    • b) 반판(Waza-Ari) 2점
    • c) 유효(Yuko) 1점
  • 2. 점수는 득점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로 기술을 걸었을 때 얻는다.
    • 1) 좋은 자세
    • 2) 선수다운 태도
    • 3) 기력(氣力)
    • 4) 잔심(Zanshin)
    • 5) 적당한 타이밍
    • 6) 정확한 거리조정
  • 3.한판(Ippon) 3점은 다음의 경우에 얻는다.
    • 1) 상단(Jodan)차기
    • 2) 던져 넘어뜨리거나 쓰러진 상대선수에게 가해진 모든 득점 기술에도 주어진다.
  • 4. 반판(Waza-Ari) 2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얻는다.
    • 1) 중단(Chudan)차기
  • 5. 유효(Yuko) 1점은 다음과 경우에 얻는다.
    • 1) 중단(Chudan)/상단(Jodan) 지르기(Tsuki)
    • 2) 상단 및 중단 치기(Uchi)
  • 6. 공격은 다음과 같은 부위로 한정한다.
    • 1) 머리
    • 2) 얼굴
    • 3) 목
    • 4) 복부
    • 5) 가슴
    • 6) 등
    • 7) 옆구리
  • 7. 경기종료와 동시에 행한 효과기술은 유효로 인정한다. 비록 효과기술일지라도 경기를 일시중지 또는 중단시킨 뒤 행한 효과기술은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공격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게 된다.
  • 8. 기술적으로 정확할지라도 그 기술이 두 선수가 경기장 밖에서 행했을 경우는 득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한 선수가 경기장 안에 있을 때 효과적 기술이 가해지고 주심(Referee)이 “중지(Yame)”라고 부르기 전일 경우에 그 기술은 득점으로 인정한다.
설명
용어 기술적 기준
한판(Ippon)
(3점부여)
1. 상단차기, 상단(Jodan)은 얼굴, 머리 그리고 목으로 정의된다.
2. 상대선수에 의해 던져지거나, 스스로 또는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경우 가해진 어떠한 득점 기술
반판(Waza-Ari)
(2점부여)
1. 중단차기, 중단(Chudan)은 복부, 가슴, 등, 옆구리로 정의된다.
유효(Yuko)
(1점부여)
1. 7가지 득점부위에 행해지는 모든 지르기(Tsuki)
2. 7가지 득점부위에 행해지는 모든 치기(Uchi)
  • Ⅰ. 상대선수의 허리 아래를 잡은 채로 던지거나, 상대선수를 붙들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하게 던지는 기술, 띠를 기준으로 회전축보다 높게 던지는 기술은 선수안전을 위해서 금지되어 있으며 주의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단, “모두걸기(Ashi-barai)”, “안뒤축후리기(Ko Uchi Gari)”, “가위치기(Kaniwaza)”와 같이 상대선수를 잡지 않고 행하는 다리 휘젓기 기술(Sweeping)은 예외이다. 던지기가 이루어진 뒤, 즉시 득점기술을 시도하도록 한다.
  • Ⅱ. 선수를 내동댕이치거나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선수를 넘어뜨려서 점수를 얻는 경우에는 상대선수에게 한판(Ippon) 3점이 주어진다.
  • Ⅲ. 좋은 자세를 겸비한 기술은 전통 공수도 개념에서 볼 때 적절한 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 Ⅳ. 선수다운 태도는 좋은 자세의 요건이며 득점기술을 구사하는 동안 대단한 정신집중을 필요로 하는 선의의 태도라 말 할 수 있다.
  • Ⅴ. 기력은 기술의 힘과 속도에 좌우된다. 그리고 정확성은 응용기술을 성공적으로 만들 것이다.
  • VI. 잔심(Zanshin)은 득점에서 간과하기 쉬운 항목이다. 잔심(Zanshin)은 선수가 상대선수의 잠재적인 역습을 계속적으로 인지하는 것을 말 한다. 선수는 기술을 구사할 때 얼굴을 돌리지 않으며 이후 상대선수를 응시한다.
  • VII. 적절한 타이밍이란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을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 VIII. 정확한 거리란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로 잰 듯한 거리에서 기술을 구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대선수에게 기술을 구사하면, 거기에 내재된 효과는 줄어든다.
  • Ⅸ. 거리란 완성된 기술이 목표의 위쪽 혹은 가까운 부근에서 멈추는 지점과 관계가 있다. 얼굴, 머리 또는 목에서 스킨터치로부터 5cm 사이의 지점에서 가한 치기(Punch)나 차기(Kick)는 정확한 거리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목표로부터 적당한 거리에서 이루어지거나 상대선수가 방어나 회피를 하지 않는 상단치기(Jodan Punch)는 기술의 다른 요인이 포함된다면 점수로 인정된다. 카데트와 주니어 경기는 머리, 얼굴, 목(또는 안면마스크)에 접촉되면 안 되며, 상단차기의 아주 가벼운 접촉은 허용되고, 득점거리는 최대 10cm로 증가된다.
  • Ⅹ. 인정받지 못하는 기술이란 어디서 어떻게 기술을 구사했는지 와는 무관한 말 그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기술이다. 좋은 자세를 갖추지 못했거나 힘이 결여된 기술은 득점을 인정받지 못한다.
  • XI. 치골(중요부위) 위에서 띠 아래 사이를 가격한 기술은 점수로 인정된다. 목, 인후부는 타격 가능한 부위이다. 하지만 인후부의 직접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록 적절하게 조절된 기술로 점수가 인정되더라도 접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XII. 어깨뼈를 가격하는 기술은 점수로 인정된다. 점수로 인정되지 않는 어깨부위는 어깨뼈와 쇄골, 그리고 팔의 위쪽 뼈가 맞닿는 부위이다.
  • XIII. 비록 주심(Referee)이 시합을 즉각 중단시키지 못했을지라도 경기시간 종료 벨은 시합에 있어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그러나 경기 종료 벨이 울리더라도 벌칙은 부과될 수 있다. 벌칙은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시합장소를 떠나는 시점까지 심판단(Referee Panel)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벌칙은 오로지 징계법률위원회(Disciplinary and Legal Commiss -ion)에 의해서만 부과된다.
  • XIV. 두 선수가 아주 절묘하게 동시에 서로를 가격했다고 할 때 그런 “굿 타이밍”에 대한 점수기준은 아직까지 없었고 그런 일이 생긴다면 둘 다 점수를 주지 않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Yame"전에 선수 각자에게 득점을 인정하는 두개의 깃발이 올라가 점수가 발생했다면 양 선수 모두에게 점수를 줄 수도 있다.
  • XV. 경기가 끝나기 전에 선수가 한개 이상의 연속기술로 득점을 하면 순서와 상관없이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예) 성공적으로 지르기 공격이 들어갔더라도 이후 연속적으로 차기공격을 한 경우에는 차기공격의 득점을 인정한다.

제7장 : 판정기준

시합의 결과는 시합 중 선수가 8점차로 리드하거나, 시합종료 시 높은 점수를 받은 경우나, 선취점(Senshu)에 성공할 경우 판정(Hantei), 반칙패(Hansoku), 실격(Shikkaku), 기권(Kiken)이 부과된 경우 결정된다.

  • 1. 개인경기에서 무승부는 없다. 팀 경기에서만 경기가 동점이거나 무득점, 혹은 선취점(Senshu)을 얻지 못한 경우 주심이 무승부를 선언할 수 있다. (Hikiwake)
  • 2. 동점으로 경기가 종료 될 시에는, 선취점(Senshu)에 성공한 선수를 승자로 선언한다. 개인전에서 경기가 종료된 후, 무득점인 경우나 양 선수가 동점이지만 선취점(Senshu)을 얻지 못한 경우 주심과 네 명의 부심이 투표로 결정한다. 선수에게 내려진 결정은 강제성이 있고 판정은 아래 기준에 의한다.
    • a) 태도, 투지, 정신력 및 경기자의 시연 강도
    • b) 우수한 전술과 기술의 표현
    • c) 동작의 대부분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경기자
  • 3. 선취점(Senshu)을 받은 선수는 시함이 15초 이하로 남았을때 장외, 달아남, 클린칭, 레스링, 가슴대 가슴으로 밀치거나 버팀을 이용하여 겨루기를 피하려고 한 경우 캐티고리 2 경고를 받아야 한다. 이 선수는 자동으로 선취점을 받은 것에 대한 이득을 상실합니다. 주심은 선취점(Senshu) 신호 후에 적용 가능한 경고사인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효화(Torimasen) 신호를 하여 부심의 지지를 얻어낸다. 일단 부심으로부터 최소 2개의 깃발을 받으면 주심은 각 신호에 대해 구두명령과 함께 신호를 반복할 것이다.

    만약 선취점(Senshu)가 경기가 15초 이하로 남았을 때 철회되면 다른 선수에게 더 이상 선취점(Senshu)를 수여할 수 없습니다.

    선취점(Senshu)이 부여되어지지만, 비디오 항의 판정이 상대가 득점하였다고 판단하고 실제로 그 점수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 동일한 절차가 선취점(Senshu)의 무효화에 사용됩니다.
  • 4. 선취점(Senshu)으로 이긴 시합을 포함하여 이긴 시합이 많은 팀이 승리 팀이 된다. 두 팀의 이기고 진 시합의 횟수가 같을 경우 합계 점수가 가장 높은 팀이 승리한다. 모든 시합에서 최대 점수 차이 또는 기록된 리드는 8점이다.
  • 5. 두 팀이 이긴 횟수와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결정전을 치러야 한다. 각 팀은 추가시합을 대비해서 선수를 준비하는데 두 팀 간에 이미 겨뤘던 선수라도 상관없다. 추가시합에서도 득점의 우위나 선취점(Senshu)으로 인한 승리를 기준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경우 개인전에서와 같이 판정(Hantei)으로 결정된다. 추가시합의 판정(Hantei) 결과는 단체경기의 결과로 선언한다.
  • 6. 단체경기에서 우승이 결정되는 적절한 경기 승리 횟수나 적절한 득점이 이루어지면 경기는 끝나고 더 이상의 시합은 하지 않는다.
  • 7. 한 경기에서 두 선수 모두 반칙패(Hansoku)로 실격 처리된 경우 다음 시합의 상대선수는 대진할 상대선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 발표 없이 부전승을 선언한다. 메달결정전에서 양 선수 모두 실격될 경우 판정(Hantei)을 선언한다.
설명
  • I. 승부가 나지 않은 시합에서 투표(판정)에 의해 결과를 결정할 경우 주심(Referee)은 경기장의 경계선으로 이동해서 휘슬을 두 번 불며 “판정(Hantei)”이라고 외친다. 부심(Judge)들은 기(旗)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시하고 동시에 주심(Referee)은 자신의 수신호로 자기의 의견을 표시한다. 그런 다음 주심(Referee)은 휘슬을 짧게 불고 제자리로 돌아간 뒤 결과를 알리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승자를 가리킨다.
  • Ⅱ. 선취점(Senshu)은 한 선수가 중지 신호 전에 상대방보다 먼저 득점으로 인정할 수 있는 우위의 동작을 취했을 때 주어지는 점수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양 선수가 중지 신호 전 선취점(Senshu)을 얻지 못한 경우는 양 선수 모두 경기 중 선취점(Senshu)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8장 : 금지행위

금지행위에는 유형 1, 유형 2 두 가지가 있다.

유형 1 (C1)
  • 1.득점 가능한 신체 부위 공격 시 지나친 신체접촉을 야기 시키는 기술(Technique) 및 인후부와 접촉하는 기술(Technique)
  • 2. 팔, 다리, 사타구니, 관절, 발등을 공격하는 행위
  • 3. 주먹을 편 채 얼굴을 공격하는 행위
  • 4. 위험하거나 금지된 던지기 기술
유형 2 (C2)
  • 1. 부상 입은 척 하거나 부상을 과장하는 행위
  • 2. 상대선수와 관계없이 경기 장 밖으로 나간 경우(장외, Jogai)
  • 3.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행동으로 스스로 위험에 빠뜨리거나 적절하게 자기방어를 하지 못하는 행위(무방비, Mubobi)
  • 4. 득점기회를 상대선수에게 주지 않기 위해 싸움을 피하는 행위
  • 5. 싸우려고 하지 않는 수동적인 태도 (시합 시간이 15초 이내로 남았을 때는 적용 되지 않음)
  • 6. 득점을 얻기 위한 기술 또는 쓰러뜨리는 기술을 시도하지 않은 채 붙잡고, 비틀고, 밀고, 붙들고 또는 서서 가슴과 가슴을 맞대는 행위
  • 7. 상대선수가 공격한 발을 잡고 쓰러뜨리는 행위를 제외하고 양손으로 상대선수를 잡는 행위
  • 8. 즉시 득점기술이나 쓰러뜨리는 기술 없이 한손으로 상대선수의 팔 또는 도복을 잡거나 쓰러지는 동안 한손으로 상대선수를 잡고 버티는 행위
  • 9. 상대선수의 안전을 통제할 수 없고 위험하며 조절되지 않은 공격 기술
  • 10. 머리, 무릎, 팔꿈치로 공격하려는 행위
  • 11. 주심(Referee)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대선수에게 말을 하거나 상대선수를 자극하는 행위. 심판요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그 밖의 선수로서 지켜야 할 예의를 위반하는 행위.
설명
  • I. 공수도 경기는 스포츠 종목의 하나다. 그런 이유로 해서 가장 위험한 몇몇 공수도 기술은 금지되어있다. 모든 기술은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잘 훈련된 성인 선수는 복부와 같은 부위에 가해지는 비교적 강한 일격을 잘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머리, 얼굴, 목, 가랑이 사이, 관절은 부상을 당하기 쉬운 부위이다. 게다가 부상을 유발하는 몇 가지 기술은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선수는 통제력과 훌륭한 품새를 갖고 모든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런 기술들이 통제력을 잃고 사용되면 주의나 벌칙이 부과된다. 특히 카데트나 주니어 경기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 II. 얼굴접촉 - 성인부(Seniors) : 성인부(Seniors) 경기 중 얼굴, 머리, 목 부위에 대해서 부상위험이 없는 가볍고 통제된 접촉은 허용한다. 하지만 인후부에 대한 접촉은 허용되지 않는다. 접촉이 너무 강하다고 주심(Referee)이 판단할지라도 선수의 우승기회를 위축시킬 수는 없으며 충고(Chukoku)가 주어진다. 같은 상황에서 두 번째 접촉을 하면 경고(Keikoku)를 준다. 또 반칙을 하면 반칙주의(Hansokuchui)가 된다. 그래도 계속 반칙이 나오면 상대선수의 승리와 상관없이 반칙패(Hansoku)로 실격처리 된다.
  • III. 얼굴접촉 - 카데트(Cadets)와 주니어(Juniors) : 카데트(Cadets)와 주니어(Juniors)선수들은 머리, 얼굴, 목, (안면마스크를 포함)에 가해지는 모든 손 기술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무리 가벼운 접촉 뿐 아니라 어떠한 접촉도 안 되며, 스스로 위험을 자처하는(무방비)경우를 제외하고, 상위 II항의 벌칙이 주어진다. 상단차기 기술에 의한 아주 가벼운 접촉(피부접촉)은 점수가 주어진다. 피부 접촉 이상의 접촉은 스스로 위험을 자처하는(무방비) 경우 외에는 주의나 벌칙을 부과한다. 14세 이하 선수에 대한 추가 제한사항은 부록 10을 또한 참조한다.
  • IV. 경기가 재시작할 때 까지 주심(Referee)은 부상을 입은 선수를 계속 주시해야 한다. 코피와 같이 악화 될 수 있는 부상의 경우 증상에 대한 결정을 잠시 미룰 수 있다. 주심(Referee)은 계속 주시를 함으로써 전술적 이득을 보기 위해 선수가 가벼운 상처부위를 계속 악화시키려는 행위를 적발해 낼 것이다. 예를 들면, 상처를 입은 코를 심하게 가격하거나 거칠게 얼굴을 비비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 V. 이전에 입은 부상은 접촉의 정도에 따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심(Referee)은 지나친 접촉으로 인해 벌칙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그 같은 점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예를 들면, 가벼운 접촉으로도 상처부위가 악화되는 것은 이전 경기에서 입은 상처의 누적 때문이며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는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하며 선수가 경기를 해도 무방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주심(Referee)은 선수가 상처치료를 받았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숙지해야 한다.
  • VI. 상대선수에 대해 주심(Referee)의 벌칙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얼굴을 감싸거나, 이리 저리 비틀거나, 이유 없이 넘어지며 가벼운 접촉임에도 과장된 반응을 보이는 선수는 즉각 주의나 벌칙이 주어진다.
  • VII. 입지도 않은 부상을 입은 체 가장하는 것은 심각한 반칙행위이다. 부상을 가장하는 선수는 실격 처리된다. 선수가 데굴데굴 구르거나 바닥에 풀썩 주저앉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할 경우에는 중립적 입장을 지닌 의사소견을 토대로 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VIII. 실제 부상을 과장하는 행위는 심각하진 않지만 용인할 수 없는 행동으로 최초의 과장된 행위에 대해 최소한 반칙주의(Hansoku Chui)를 받게 될 것이다. 더 심각한 과장으로 주위를 비틀거리거나, 바닥에 쓰러진다던지, 일어섰다가도 넘어지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즉시 반칙패(Hansoku)를 받게 될 것이다.
  • IX.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실격(Shikkaku)을 받은 선수는 경기장에서 데리고 나와 의무위원회(Medical Commission)에 즉각 넘겨져 검진을 받을 것이다. 의무위원회(Medical Commission)는 추가제제가 보장될 이벤트에서 EC 에게 이 리포트를 차례로 제출하게될 심판위원회(Referee Commissi –on)가 참고할 수 있도록 대회가 끝나기 전에 진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상을 입은 것처럼 가장한 선수는 평생 출장정지와 같은 최고로 무거운 벌칙을 받을 것이다.
  • X. 특히 인후부는 상처를 입기 쉬운 부위이다. 부상자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벼운 접촉으로도 주의와 벌칙을 받는다.
  • XI. 던지기 기술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모두걸기(De Ashi Barai), 안뒤축후리기(Ko Uchi Gari) 등과 같은 기틀이 잡힌 전통 공수도의 다리 휘젓기 기술(Leg Sweeping)은 상대선수가 균형을 잃게 다리를 걸거나 잡히지 않고 먼저 던지는 기술이다. 이런 던지기는 다음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 상대선수가 손에 잡히거나 팔에 안기는 그러한 던지기는 공수도 치기기술(Striking)에서 진짜 시도를 한 후에만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상대선수를 두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경우는 던지는 기술을 사용할 때 상대선수의 발차기 공격을 대응할 경우만 가능하다. 공격, 던지기, 껴안기를 시도한 상대선수에 대응할 때 던지기의 회전축(Pivotal Point)은 던지는 사람의 벨트 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상대선수를 단단히 잡아 안전한 착지를 해야 한다.
    업어치기(Seio Nage), 어깨로메치기(Kata Garuma)등과 같이 어깨너머로 던지는 기술과 소위 ‘바로 누우면서 메치기(Sacrifice Throw)’인 배대 뒤치기(Tomoe Nage), 안오금띄기(Sumi Gaeshi) 등의 기술은 분명히 금지되어 있다. 만약 상대선수가 던지기로 인해 부상을 입는다면 부심들은 벌칙을 부과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선수는 던지기 또는 득점을 위한 기술로 상대선수의 손이나 도복을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잡고 있을 수는 없다. 한 손을 잡은 즉시 득점 기술 또는 쓰러뜨리기, 눕히는 기술을 시도해야한다. 양 손으로 상대선수를 잡는 것이 가능할 때는 상대선수가 차는 기술을 시도한 발을 잡고 쓰러뜨리는 기술을 사용할 때이다.
  • XII. 손을 펴서 얼굴을 공격하는 기술은 선수의 시각을 위험하게 하는 금지된 기술이다.
  • XIII. 장외(Jogai)는 상대선수의 발이나 그 밖의 다른 신체부위가 경기장 밖의 바닥에 닿는 상황을 말한다. 단, 선수가 신체적으로 밀치거나 상대선수에 의해 경기장 밖으로 던져진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첫 번째 장외에 반드시 주의를 준다. “장외(Jogai)”란 공격받아 경기장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닌, 상대선수와 관계없이 경기장 밖으로 이탈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그러나 경기 시간이 15초 미만일 경우, 주심(Referee)은 반칙한 선수에게 바로 반칙주의를 준다.
  • XIV. 선수가 심판이 “중지(Yame)”라고 외치기 전에 득점을 하고 구역을 이탈한 경우 장외가 아니다. 만약 선수의 득점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장외가 된다.
  • XV. 홍(Aka)이 성공적인 공격을 한 후, 청(Ao)이 이탈하면 득점을 위해 즉시 “중지(Yame)”라고 하면 청(Ao)의 이탈은 기록되지 않는다. 만약 청(Ao)이 나가거나 홍(Aka)의 득점이 이루어질 때 나가면 (홍(Aka)이 구역 안에 있을 경우) 홍(Aka)은 득점하고 청(Ao)의 장외 패널 티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 XVI. "대결 회피(Avoiding Combat)"란 선수가 시간을 허비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선수로 하여금 득점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을 말한다. 상대선수에게 득점기회를 허용하기보다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붙잡고, 클린치하고 또는 계속 물러서는 선수는 주의나 벌칙을 받는다. 이러한 행위는 경기가 끝나기 몇 초전에 흔히 일어난다. 만약 남은 경기시간이 15초나 그 이상일 때 "대결 회피"가 계속 일어나면 주심(Referee)은 대결 회피를 한 선수에게 충고(Chukoku)를 준다. 그리고 이전에 유형2 위반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주어졌다면, 경고(Keikoku)를 준다. 그러나 경기시간이 15초 미만일 경우라면 이전에 유형2 경고(Keikoku)유무에 관계없이 주심(Referee)은 범칙자에게 반칙주의를 준다. 만약 이미 유형 2 반칙주의가 있다면 주심은 범칙자(위반 선수)에게 반칙패를 주고 상대선수에게는 승리(bout)를 선언한다. 그러나 주심(Referee)은 상대선수가 무차별적으로 혹은 위험스런 태도로 행동하기 때문에 선수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무차별적이고 위험천만한 태도로 시합에 임한 공격자는 주의나 벌칙을 받는다.
  • XVII. 패시브란 두 명의 선수 모두 공격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시간만 끄는 것을 말한다.
  • XVIII. 무방비(Mubobi)의 예로는 선수가 자신의 안전은 고려하지 않고 공격을 가한 경우다. 어떤 선수들은 긴 뒷손치기에 자신을 내던져 반격을 막아내지 못한다. 이런 무방비 공격이 무방비(Mubobi)가 되지만 점수는 없다. 전략적 속임수 (theatrical)로 어떤 선수들은 마치 자기가 점수를 따는 공격을 했다는 양 갑작스레 몸을 돌린다. 그들은 가드를 내리고 상대선수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몸을 돌리는 이유는 그들의 기술에 심판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이다. 이 또한 확실한 Mubobi이다. 공격자가 과도한 신체 접촉을 당하고 부상을 입게 된다면 주심은 공격자에게 유형 2 주의나 벌칙을 주고 상대선수에게는 벌칙을 주지 않을 것이다.
  • XIX. 공식대표단원이 저지른 어떠한 비신사적 행위는 토너먼트 경기에서 선수, 팀 전체, 대표단의 자격박탈을 초래할 수 있다.

제9장 : 주의와 벌칙

  • ▶ 충고(Chukoku) : 해당 유형의 경미한 위반에 대한 첫 본보기로 부과된다.
  • ▶ 경고(Keikoku) : 해당 유형의 사소한 위반에 대한 두 번째 본보기로 부과되거나 반칙주의(Hansoku-Chui)를 줄 정도의 대단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 주어진다.
  • ▶ 반칙주의(Hansoku-Chui) : 이것은 해당 경기 중에 통상적으로 경고(Keikoku)가 이미 내려졌을 때 주어지는 실격에 대한 주의이며, 반칙패(Hansok)를 줄 정도는 아닌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곧바로 부과할 수도 있다.
  • ▶ 반칙패(Hansoku) :이것은 아주 중대한 위반을 하거나 이미 반칙주의(Hansoku-Chui)를 부과 받은 경우에 사용하는 벌칙으로 선수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단체경기에서는 반칙당한 선수의 득점은 8점이 되고 반칙한 선수는 0점이된다.
  • ▶ 실격(Shikkaku) : 이는 공격자가 등록한 어떠한 부가 항목을 포함하는 실제 모든 토너먼트로부터 부적격 판정이다. 선수가 심판의 명령을 따른지 않는다든지 악의적 행동을 하거나 공수도의 존엄성을 해지는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그 밖의 행동들이 규칙과 스포츠 정신을 거스르는 것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할 때 실격(Shikkaku)될 수 있다. 단체경기에서는 파울을 당한 선수의 점수는 8점이 되고 파울을 범한 선수의 점수는 0점이다.
설명
  • I. 주의에는 3가지 등급이 있다 : 충고(Chukoku), 경고(Keikoku) 및 반칙주의 (Hansoku-Chui). 주의는 경기 중 규칙을 위반하려 하는 선수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로 벌칙을 주지는 않는다.
  • II. 벌칙에는 2가지 등급이 있다 : 반칙패(Hansoku)와 실격(Shikkaku)이 있는데 선수가 경기규칙을 위반하여 그 시합에서만 실격되는 반칙패(Hansoku), 모든 토너먼트에서 전면적으로 선수자격을 박탈하는 실격(Shikkaku)이 있다. 실격(SHIKKAK)의 경우 불만의 결과에 기초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징계법률위원회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 III. <유형 1>, <유형 2> 벌칙은 교차돼서 가산되지 않는다.
  • Ⅳ. 주의는 규칙 위반의 경우 바로 주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벌칙이 주어지면 동일한 규칙 위반이 발생할 경우에는 더 강한 주의 또는 실격이 심각하게 고려된다.예를 들어 과도한 접촉 시 주의나 벌칙을 주게 되면 두 번째 동일한 과도한 접촉의 경우 같은 등급의 주의를 줄 수 없게 된다.
  • V. 충고(Chokoku)는 보통 상대선수의 파울로 인해 다른 선수가 승리할 확률이 제한받지 않도록 맨 처음 반칙에서 주어진다.
  • VI. 경고(Keikoku)는 보통 상대선수의 파울로 인해 다른 선수가 승리할 확률이 약간 줄어드는 시점에(부심들의 판단에 의해) 주어진다.
  • VII. 반칙주의(Hansoku-Chui)는 곧바로 줄 수도 있고 경고(Keikoku)에 이어 줄 수도 있다. 이것은 상대선수의 파울로 인해 다른 선수가 승리할 확률이 심각하게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부심들의 판단에 의해)주어진다.
  • VIII. 반칙패(Hansoku)는 누적된 벌칙에 대해 주어진다. 하지만 심하게 경기규칙을 위반했을 때는 직접 주어 질 수 있다. 이것은 상대선수의 반칙으로 인해 다른 선수가 승리할 확률이 사실상 전혀 없는 경우에 (부심들의 판단에 의해) 주어진다.
  • IX. 부상을 유발해 반칙패(Hansoku)를 받는 선수 누구나 부심들과 경기장관리자의 소견으로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행동을 하거나 경기에 필수적인 통제 기술을 지니지 못하다고 판단 될 경우 해당 선수를 심판위원회에 보고된다. 심판위원회는 해당선수의 남은경기의 출전중지 그리고/또는 차후 경기까지 출전 정지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 X. 실격(Shikkaku)은 사전경고 없이 곧바로 줄 수 있다. 선수는 유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 선수가 실격을 당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코치나 출전하지 않은 선수단이 공수도의 품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실격을 준다. 만약 주심(Referee)이 선수가 악의에 찬 행동을 했다고 믿을 경우에는 실제 부상 여부에 상관없이 반칙패(Hansoku)가 아니라 실격(Shikkaku)이 정당한 벌칙이다.
  • XI. 코치가 진행중인 시합을 방해한다고 주심이 판단하면 경기를 중단하고 코치에게 접근하여 불미한 행동에 대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후 심판은 경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TSUZUKETE HAJIME). 코치가 계속 방해하면 레퍼리는 경기를 중단하고 코치에게 다시 접근하여 경기장(Tatami)을 떠날 것을 요청합니다. 주심은 코치가 경기 지역을 떠날 때까지 경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실격(SHIKKAKU)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코치의 퇴장은 그 승부 또는 경기에만 해당됩니다.
  • XII. 실격(Shikkaku)은 다른 사람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알려야 한다.

제10장 : 경기 중 부상과 사고

  • 1. 기권(Kiken)이나 경기몰수는 선수가 호출 시 나타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다. 이것은 경기를 계속할 수 없고 경기를 포기해야하며 주심의 명령에 따라 철수한다. 경기몰수에 관한 근거는 상대선수로 인한 부상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기권(Kiken)에 의한 경기몰수는 해당 경기의 실격을 의미하며 다른 종목의 출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 두 선수가 서로 부상을 입었거나 전에 입은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해서 경기주치의(Tournament Doctor)가 경기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그 경기의 승리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선수에게 돌아간다. 개인전인 경우에 점수가 동점인 상황에서 선취점(Senshu)이 나오지 않는다면 판정(Hantei)으로 하고, 단체전인 경우 참가 선수 중 한 선수라도 선취점(Senshu)이 나오지 않는다면 심판은 무승부(Hikiwake)를 선언한다. 단체전에서 우승팀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전이라면 선취점(Senshu)이 나오지 않으면 판정(Hantei)을 선언한다.
  • 3. 경기 주치의(Tournament Doctor)가 경기가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부상선수는 그 경기에서 다시 출전할 수 없다.
  • 4. 경기 중 부상에 의해 실격(disqualification)으로 승리한 부상선수는 의사의 허락 없이 그 경기에 다시 출전할 수 없다. 만약 그가 부상을 입었어도 두 번째 경기에서 상대선수의 실격으로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그 선수는 참가하고 있는 토너먼트의 대련(Kumite) 경기부문에서 바로 빠져야 한다.
  • 5.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 주심(Referee)은 당장 시합을 중단시키고 의사를 불러야 한다. 의사는 진단과 치료만을 해야 한다.
  • 6.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한 선수나 치료가 필요한 선수는 3분의 시간이 허용된다. 만약, 치료가 3분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심(Referee)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수가 출전하기 부적합하다고 판정할지 아니면 치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 7. 쓰러지거나 던져지거나 넉-다운 된(10초 내에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선수가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결정되면 해당경기의 모든 대련(Kumite) 부문에서 자동탈락 된다. 선수가 넘어지거나 던져지거나 넉-다운되어 즉시 똑바로 설 수 없는 경우에는 주심은 의사를 호출하는 동시에 영어로 10초 카운트를 시작하여 매초마다 손가락으로 표시한다. 시간계산원은 주심(Referee)이 팔을 들면 카운트다운을 멈춘다. 의사가 개입한 10초 카운트의 경우에는 경기 재개 전 의사에게 선수를 검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즉 10초 카운트 해당 시에는 그 선수를 매트위에서 검사할 수 있다.
설명
  • I. 의사가 선수의 출전불가를 선언하면 선수관리카드(Monitoring Card)에 적절한 항목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는 부적합 정도를 반드시 다른 심판단에게 분명히 알려야한다.
  • II. 선수는 상대선수가 사소한 위반행위(유형 1) 누적으로 실격해 승리를 할 수도 있다. 승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을 수도 있다. 비록 그 선수가 신체적으로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 해도 두 번째 승리도 같은 이유로(상대선수의 실격) 얻은 것이라면 그 선수는 경기장에서 퇴장해야 한다.실격을 통해 승리를 한 부상당한 선수는 부상이 있으므로 이 토너먼트 대회 의사의 허락없이 경기에서 다시 싸울 수 없습니다 (토너먼트 닥터가 선수가 계속 시합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 III. 주심은 선수가 다쳤거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손을 들고 "닥터(Doctor)"라고 소리쳐 의사를 부른다.
  • IV. 신체적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 부상당한 선수를 경기장 매트 밖으로 즉시 이동시켜서 의사가 진료해야한다.
  • V. 의사는 부상선수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조언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안전여부만을 판단해야 한다.
  • VI. 부심단은 반칙패(Hansoku), 기권(Kiken), 실격(Shikkaku)을 근거로 승자를 결정한다.
  • VII. 단체경기에서 팀원이 기권(Kiken)을 했거나 반칙패(Hansoku), 실격(Shikkaku)으로 자격을 잃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당경기에서 그들의 점수는 0이 되고 상대선수의 득점은 8점으로 결정된다.

제11장 : 공식항의

  • 1. 누구도 심판단(Referee Panel)의 구성원에게 판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 2. 판정절차가 규정에 위배된다면 그 선수의 코치 또는 공식대표만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3. 이의제기는 해당경기가 끝난 뒤 반드시 서면으로 즉시 해야 한다. (유일한 예외조항은 행정상의 오류로 인해 일어난 경우뿐이며,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는 행정상의 오류가 발생하면 즉시 알려야 한다.)
  • 4. 이의신청 서류는 소청위원회(Appeals Jury)대표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당한 때에 소청위원회는 이의제기를 하게 된 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모든 사실들이 이유 있다고 결정되면 심사관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5. 규칙의 적용에 관한 모든 항의는 경기가 끝난 후 1 분 이내에 코치가 발표해야한다. 코치는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로부터 공식 항의서를 요청하고 4 분 안에 완료하여 서명하고 해당 수수료와 함께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 제출합니다. 경지장 관리자(Tatami manager)는 완료된 항의서를 즉시 항소 심사위원대표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대표는 5 분안에 결정을 내립니다.
  • 6. 이의신청자는 이사회가 승인한 소청비를 예치하여야 된다. 예치금은 이의신청 서류와 함께 소청위원회 대표에게 맡겨야 한다.
  • 7. 소청위원회의 구성
    소청위원회는 심판위원회(Referee Commission)에 의해 지명된 3명의 선임심판들로 구성되어진다. 같은 시도연맹에서 두 명의 위원을 지명할 수 없다. 심판위원회 (Referee Commission)는 추가로 3인의 구성원을 1에서 3까지의 숫자로 지정, 임명할 수 있다. 이 추가 3인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이해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자동적으로 원래의 소청위원회 위원을 대체한다. 기존 위원이 소청건과 관련된 심판단을 포함한 모든 관계 당사자들과 동일 국적을 갖고 있거나 혈연, 결혼을 통한 가족 관계에 있을 때가 그러하다.
  • 8. 소청 평가 과정
    회계원에게 소청 비를 예치하면 소청이 접수되고, 일단 소청위원회가 소집된다. 소청위원회는 소청이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즉시 질문과 조사를 할 것이다. 각각 3명의 위원들은 소청이 정당한지 판정해야 한다. 기권은 받아들일 수 없다.
  • 9. 거절되는 소청들
    만약 소청에 근거가 없다면 소청위원회는 위원 중 소청 자에게 소청이 거절되었다고 구두로 공지할 한 명의 위원이 임명되고, 거절됨(DECLINED)이라고 원본에 표기된 문서에 각각의 소청위원회 위원들에 의해 서명된다. 그리고 이전에 회계원에게 예치된 소청비는 사무총장 앞으로 돌아간다.
  • 10. 인정되는 소청들
    만약 소청이 인정된다면 소청위원회는 조직위원회와 함께 심판위원회에 연락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 구제책을 실행한다.
    • ● 규칙을 위반한 이전 판정 번복하기
    • ● 사건에 영향을 받은 시합의 결과 취소
    • ● 사건에 영향 받은 그 경기 다시하기
    • ● 주심들을 포함해서 심판위원회 모두의 권고로 합의된 사항
    소청위원회는 행사(경기) 프로그램에 심각한 차질을 줄 수 있는 제재를 행할 수 있기에 신중하고 확고한 판단을 할 책임이 있다. 탈락 과정을 번복하는 것은 공정한 결과를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어야 한다.
    소청위원회 위원 중 1인은 구두로 소청이 받아들여졌음을 알리고, 원래 문서에 인정됨(Accepted)이라고 기재한다. 그리고 회계원에게 소청을 올리기 전에 모든 소청위원회 위원들의 서명을 받는다. 회계원은 예탁된 소청 비를 소청 제기자에게 돌려주고 사무처장에게 (Secretary General) 소청서는 보낼 것이다.
  • 11. 사건 보고
    위에서 지시한 방법대로 사건을 처리하고 난 후, 소청위원들은 다시 모여 간단한 소청 사건 보고서를 자세히 작성하는데, 소청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 사유와 소청 사건에 대해 무엇을 알아냈는지를 기술해야 한다. 보고서는 소청위원회 3인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2. 권리와 제약
    소청 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이사회 (Executive Committee)의 결정에 의해서만 기각될 수 있다. 소청위원회는 징계나 처벌을 줄 수 없다. 소청위원회의 기능은 소청의 시비에 관한 판단을 심판위원회(RC)와 조직위원회(OC)에 전달하여 두 위원회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규칙을 위반하는 모든 판정 절차를 시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 13. 비디오 판독 절차에 관한 특별 조항
    참 고 : 이 특별 조항은 제11항의 다른 조항과 분리되고 독립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관련 설명이 있어야합니다. WKF 시니어 세계 선수권 대회, 올림픽 게임, 유소년 올림픽 게임, 콘티넨탈 게임, 월드 게임 및 멀티 스포츠 게임에서는 이러한 성격의 게임에 대해 비디오 관찰을 사용해야합니다. 비디오 판독의 사용은 가능할 때마다 다른 대회에도 권장됩니다. 비디오 판독 절차는 부록 11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설명
  • I. 이의신청 서류에는 선수들과 해당되는 심판들의 성명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게 된 정확하고 상세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정해진 경기규정 전체에 대한 통상적인 이의신청은 정당한 항의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의신청자는 자신이 제기한 항의의 타당성을 입증해야한다.
  • II. 이의신청 서류는 소청위원회(Appeals Jury)가 검토하여 이의신청자의 입장에서 제시된 증거를 조사할 것이다. 소청위원회(Appeals Jury)는 이의제기 타당성을 명백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비디오나 공식질의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다.
  • III. 타당성을 밝히기 위해 소청위원회(Appeals Jury)가 이의를 받아들이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훗날 경기에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들이 강구될 것이다. 납부한 예치금은 반환될 것이다.
  • IV. 소청위원회(Appeals Jury)에 의해서 이유 없다고 판정되면 이의제기는 거부되고 예치금은 KKF로 귀속된다.
  • V. 공식 이의제기가 준비 중일지라도 그것은 조정관의 책임이다. 경기가 경기규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은 조정관의 책임이다. 연속 경기나 시합은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 VI. 경기 진행 중 행정상 오류가 있는 경우 코치는 경기장관리자(Tatami Mana -ger)에게 바로 알리고 차례대로 경기장관리자는 주심에게 통보한다.

제12장 : 임원의 권한과 의무

심판위원회(Referee Commission)

심판위원회(Referee Commission)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조직위원회와 협의 하에 주어진 각 경기를 철저하게 준비 하는 일, 경기장 정돈, 모든 장비와 필요시설의 준비와 배치, 경기운영과 감독, 안전사고 방지 등.
  • 2. 경기장 관리자들(수석주심들)과 경기장 관리보조원의 각각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배치하는 것은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s) 지침서에 따라 실행하고 처리함.
  • 3. 심판요원의 전체업무수행을 감독, 조정한다.
  • 4. 필요한 곳에 대체요원을 지명한다.
  • 5. 주어진 경기 중이나 경기규정에 명기되지 않아 일어날지도 모를 기술적 성질의 문제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린다.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 및 경기장 관리보조원(Tatami Manager Assistant)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통제/감독 하에 있는 경기장의 모든 경기를 위해서 주심과 부심을 파견, 임명, 감독한다.
  • 2. 경기장에서 주심과 부심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감독한다. 임명된 공식요원이 그들에게 할당된 일은 가능하도록 책임진다.
  • 3. 경기규정을 위반 시 경기감독관(Match Supervisor)은 경기중단을 주심(Referee)에게 지시함.
  • 4.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들의 감독 하에 각 운영요원들은 일일보고서를 준비해서 심판위원회(Referee Commission)에 보고하되, 착안 사항이 있다면 함께 제출한다.
  • 5. 비디오 판독 감독관(VRS)로서 역할을 할 2명의 심판을 임명한다.
코치 감독관(Coach Supervisor)

코치 감독관의 의무는 부록11-비디오판독에 기술하였다.

주심(Referee)

주심(Referee)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주심(Shushin)은 경기의 시작/중단/종료를 알려 경기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 2. 부심들의 판단에 따라 득점을 부여한다.
  • 3. 경기 중 부상이나 질병, 경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경기를 중단 한다.
  • 4. 주심의 판단으로 점수를 주거나 파울을 주거나 또는 선수보호차원에서 경기를 중단한다.
  • 5. 두 명 이상의 부심이 득점이나 장외를 선언할 때는 경기를 중단한다.
  • 6. 장외와 반칙을 선언할 때는 부심의 동의를 요청한다.
  • 7. 주심은 경기 중 부심들이 부과한 결정- 주의 또는 벌칙-에 대한 재평가차원에서 부심들에게 확인을 요구한다.
  • 8. 주심은 실격(Shikkaku)에 대한 판정을 위해 부심들을 소집(Shugo) 할 수 있다.
  • 9. 필요할 경우 판정의 근거를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 심판위원회(Referee Commission), 소청위원회(Appeals Jury)에 설명
  • 10. 부심의 판단에 따라 주의, 벌칙을 부과한다.
  • 11. 단체 경기에서 연장전이 필요 할 경우 시작을 알린다.
  • 12. 판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부심들과 판정결과를 알린다.
  • 13. 무승부를 결정한다.
  • 14. 승자를 발표한다.
  • 15. 주심(Referee)의 권한은 단지 경기장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경기장에 있는 코치, 선수들, 경기를 주관하는 진행인원, 경기장 주변전체를 포함한다.
  • 16. 주심(Referee)은 모든 지시를 내리거나 발표를 한다.
부심(Judge)

부심(Judge)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1. 점수와 장외(Jogai)를 판단한다.
  • 2. 주심이 선언한 주의, 벌칙에 대해 자신의 판단을 알린다.
  • 3. 내려질 결정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심(Judge)은 주의 깊게 선수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심(Referee)에게 의견을 표시한다.

  • a) 점수를 알릴 때
  • b) 선수가 장외(Jogai)를 했을 때
  • c) 주심이 반칙에 대해 부심의 의견을 요구했을 때
경기감독관(MATCH SUPERVISORS)

경기감독관(Kansa)은 진행 중인 경기를 지켜보면서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를 보조하고, 주심(Referee)과 부심들(Judge)의 판정이 “경기규정”에 위배될 경우, 경기감독관 (Kansa)은 즉각 적색 기(旗)를 흔들고 호루라기를 불어 알린다.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는 주심(Referee)에게 경기를 중단시킬 것을 지시하고 위반사항을 바로 잡는다. 줄곧 해온 경기기록은 경기감독관(Kansa)의 승인을 얻으면 공식기록으로 인정된다. 매 경기가 시작되기 전 감독관은 선수의 장비와 도복(Karate-Gi)가 WKF 경기 규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주최자가 정렬 전 장비 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장비가 규칙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경기감독관(Kansa)의 책임입니다. 단체 경기 중에는 경기감독관을 교대하지 않는다.

경기 감독관 가이드 라인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감독관(Kansa)는 적기를 들고 호각을 붑입니다

  • 주심이 선취점(Senshu)를 나타내는 것을 잊은 경우.
  • 주심이 잘못된 선수에게 점수를 준 경우.
  • 주심이 잘못된 선수에게 경고 / 벌칙을 준 경우
  • 주심이 점수를 한 선수에게, 다른 선수에게는 과장 항목 2(exaggeration cat. 2)를 준 경우
  • 주심이 한 선수에게는 점수를, 다른 선수에게는 무방비(Mubobi)를 준 경우.
  • 주심이 경기중단(Yame) 이후 또는 경기 시간이 끝난 후에 행한 기술에 대해 점수를 준 경우
  • 주심이 선수가 경기장(Tatame) 밖에 있을 때 행한 기술에 점수를 준 경우
  • 주심이 15초전(Atoshi Baraku) 동안에 수동적인 것에 대한 경고 또는 처벌을 한 경우
  • 주심이 15초전(Atoshi Baraku) 동안에 잘못된 경고 또는 처벌 항목2 을 한 경우
  • 주심이 한판 경기를 멈추지 않고 동일한 선수에 대한 포인트 또는 장외(Jogai)를 나타내는 플래그가 두 개 이상 있을 경우
  • 주심이 코치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 경기를 멈추기 않는 경우
  • 주심이 대다수의 깃발을 따르지 않는 경우
  • 주심이 10 초 룰 상황에서 의사에게 전화하지 않는 경우
  • 주심이 판정(Hantei) / 무승부(Hikiwake)라고 하지만 선취점(Senshu)을 이미 획득한 경우
  • 부심 (들)이 잘못된 손에 깃발을 들고 있는 경우
  • 점수 판이 올바른 정보를 보여주지 못할 경우.
  • 코치가 요청한 기술이 경기중지(Yame) 이후 또는 경기시간이 끝난 후에 수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경기 감독관(Kansa)는 심판단의 결정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 부심이 점수시 깃발을 들지 않는 경우
  • 부심이 장외(Jogai)시 깃발을 들지 않는 경우
  • 부심이 항목 1 또는 항목 2 경고 또는 패널티를 요구할 때 주심을 지지하지 않는 경우
  • 심판단이 결정한 접촉 항목 1의 정도
  • 심판단이 결정한 경고 또는 패널티 항목 2의 의 정도
  • 경기 감독관(Kansa)는 점수가 유효한지 아닌지와 같은 판단에 대해서는 투표나 권한이 없습니다.
  • 레퍼리가 종료 종을 듣지 못하는 경우, 경기 감독관(Kansa)이 아니라 점수 감독관이 호각을 분다.
경기감독관(MATCH SUPERVISORS)

점수감독관은 주심(Referee)이 내린 점수를 따로 기록하고 동시에 지명된 시간계산원, 점수기록원의 행동을 감독한다.

설명
  • Ⅰ. 두 명 이상의 부심들이 동일 선수에 대해 득점을 주거나 장외를 알리면 주심(Referee)은 경기를 멈추고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주심(Referee)이 경기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경기감독관(Kansa)은 적색 기(旗)를 흔들고 호루라기를 불어 알린다.
  • II. 주심은 두 명 이상의 부심들이 또 다른 이유로 신호를 할 경우 "중지"라고 외치면서 수신호를 한다. 그러면 부심들은 그들의 의견을 신호로 알리고 주심은 두 명 이상의 부심간의 결정을 받아들인다.
  • III.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부심에 의해 득점, 주의, 벌칙이 주어졌을 경우 양 선수에게 동시에 각각의 득점, 주의, 벌칙이 주어진다.
  • IV. 한 명 이상의 부심에 의해 주어진 득점, 주의, 벌칙이 부심들 사이에 일치가 안되어 다수의 동일한 판정이 없을 경우 소수의 부심이 표시한 득점, 주의, 벌칙의 가장 낮은 단계를 적용한다.
  • V. 득점, 주의, 벌칙의 첫 단계에서 부심들이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다수의견이 소수의 부심이 표시한 득점, 주의, 벌칙에 대한 규칙을 뒤엎을 수 있다.
  • VI. 판정(Hantei)에서 주심과 부심(Judge)들은 각 한 표의 투표권을 가진다.
  • VII.경기감독관(Kansa)의 역할은 경기가 경기규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한다. 경기감독관(Kansa)은 추가판정을 내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경기감독관(Kansa)은 투표권이 없으며 Jogai(장외)가 일어났을 경우 점수가 타당한지의 여부를 따지는 것과 같은 판정의 문제를 놓고 아무런 권한도 가지지 못한다. 경기감독관(Kansa)의 유일한 책임/권한은 절차상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단체 경기 중에는 경기감독관을 교대하지 않는다.
  • VIII. 주심(Referee)이 경기 종료 벨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점수감독관이 휘슬을 불어 알린다.
  • IX. 경기가 끝난 뒤 판정근거를 설명할 때 부심들은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 심판위원회(Referee Commission), 소청위원회(Appeals Jury)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다.
  • X. 주심(Referee)은 경기진행 중 코치(Coach)의 부적절한 행위, 주심(Referee)의 판정을 방해하는 행위, 코치 지시에 따른 경기 지연 같은 상황을 단독적으로 금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기장 내 경기를 주관하고 수행하는 인원에게도 주심과 동일한 권한이 주어진다.

제13장 : 경기시작 · 중지 · 종료

  • 1. 경기진행 중에 사용되는 주심(Referee)과 부심(Judge)들이 쓰는 용어와 몸짓은 <부록1>과 <부록2>에 명시된 대로이다.
  • 2. 주심(Referee)과 부심(Judge)들이 지정된 위치에 자리를 잡으면 상호 가장 가깝게 매트의 앞쪽에 위치한 선수들 간에 선수들 간의 경례가 이어진다. 주심(Referee)이 “경기시작(Shobu Hajime)”이라고 알리면 경기는 시작된다.
  • 3. 주심(Referee)은 “중지(Yame)”라고 알림으로써 경기를 중단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주심(Referee)은 선수에게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지시한다.(Moto No Ichi)
  • 4. 주심(Referee)이 정위치하면 부심(Judge)들은 깃발로 각자의 의견을 표시한다. 주심(Referee)은 선수(홍(Aka)/청(Ao))와 공격부위를 확인한다. 그리고 규정된 제스처로 해당점수를 부여한다. 그리고 주심(Referee)은 “계속시작 (Tsuzukete Hajime)”이라고 외치고 다시 경기를 시작한다.
  • 5. 경기 도중 한 선수가 8점차로 리드하면 주심은 “중지”(Yame)라고 외치며 경기를 중단시키고 선수들을 시작 선으로 되돌아가도록 명령한다. 승자가 결정되면 주심은 승자 쪽의 손을 들며 “청(홍) 승리(Ao(Aka) No Kachi)"라고 선언한다. 경기는 이 점수로 종료된다.
  • 6. 경기시간이 종료되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선수가 승자가 된다. 주심은 승자 쪽의 손을 들어 우승을 표시한다. 그리고 “청(Ao)/홍(Aka) 승(No Kachi)”이라고 알린다. 경기는 이 점수로 종료된다.
  • 7. 승부를 내지 못하고 동점인 경기에서 심판단(주심과 4명의부심)은 판정으로 승부를 결정한다.
  • 8.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 주심은 “중지(Yame)”라고 외치고 일시적으로 경기를 중단한다.
    • a) 한 선수 또는 두 선수 모두 경기장 밖으로 나갈 때
    • b) 주심이 선수에게 도복 또는 보호 장구를 고쳐 입도록 지시할 때
    • c) 선수가 경기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 d) 한 명 또는 두 명의 선수가 부상, 병, 기타 이유로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주심이 판단한 때, 경기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주심이 경기를 계속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 e) 선수가 상대선수를 붙잡고 즉각적인 기술이나 던지기를 실행하지 않을 때
    • f) 한 명 또는 두 명의 선수가 쓰러지거나 던져진 후 즉시 효과적인 득점 기술을 구사하지 않을 때
    • g) 두 선수가 상대선수를 붙잡거나 끌어안은 채 즉시 던지기나 득점 기술을 연속적으로 시도하지 않을 때
    • h) 두 선수가 가슴을 맞대고 선 채 즉시 던지거나 다른 기술을 시도하지 않을 때
    • i) 두 선수가 넘어지거나(쓰러지거나) 던지기를 시도하거나 서로 맞붙어 싸우려고 한 후 두 선수 모두의 발이 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가 되었을 때
    • j) 동일 선수에게 두 명 이상의 부심이 득점이나 장외를 표시할 때
    • k) 주심판단에 따라 득점 또는 반칙을 주거나, 안전상의 이유로 경기를 중단시켜야 할 때
    • l)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가 요구할 때
설명
  • I. 경기를 시작할 때 먼저 주심은 경기 시작 선으로 선수들을 부른다. 너무 일찍 경기장에 입장하면 경기장 밖으로 내보낸다. 선수들은 서로 인사를 해야 한다. 끄덕 인사를 하는 것은 무례하고 건방진 행동으로 간주한다. 주심은 경기규정의 <부록2>에서 규정한대로 선수가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는 경례를 요구할 수 있다.
  • II. 경기를 재개할 때 주심은 두 선수들이 각자의 시작 선에 서있고 적절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선수가 펄쩍펄쩍 뛰거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진정시켜야 한다. 주심은 최대한 빨리 경기를 재개해야 한다.
  • III. 선수들은 모든 시합의 시작과 종료 시 상호간에 고개 숙여 절을 해야 한다.

형(KATA) 경기규정

제1장 : 형(Kata) 경기장

경기 지역은 대련(Kumite)경기에 사용되는 지역과 동일하지만 형(kata) 경기를 위해서는 대련(Kumite)경기시 선수 시작지점인 빨간색 영역 표시를 위해 뒤집어 놓았던 매트를 다시 동일한 색상의 표면을 만들기 위해 다시 되돌려 뒤집어 놓아야 합니다.

제2장 : 공식복장

  • 1. 선수와 심판은 대련(Kumite) 규정의 제2장에 규정된 대로 공식유니폼을 입어야 한다.
  • 2. 이 규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격이 박탈될 것이다.
설명
  • I. 공수도복은 형(Kata) 경기 중에 벗을 수 없다.
  • II. 도복을 잘못입고 출전한 선수들은 고쳐 입도록 1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제3장 : 형(Kata) 경기구성

  • 1. 형(Kata)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다. 단체경기는 3명으로 이루어진 팀들로 구성한다. 각 팀은 오로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 구성된다. 개인 형(Kata) 경기는 남·여를 따로 분류해서 개별시범으로 구성된다.
  • 2. 패자부활전이 있는 토너먼트방식이 적용된다.
  • 3. 유파(Ryu-ha)별로 다른 동작들의 약간의 변형은 허용된다.
  • 4. 각 회(Round)에 앞서 진행석에 선택한 형을 통지한다.
  • 5. 선수는 각 라운드에서 다른 형(Kata)을 진행해야 한다. 일단 형(Kata)을 진행하면 반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 6. 선수가 형을 시작한 후 상대 선수가 경기를 철수할 경우에는 기권(Kiken)으로 간주함으로 동일한 형을 이후 경기에서 할 수 있다.
  • 7. 개인 선수들 또는 팀이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 실격처리(Kiken)가 됩니다. 기권으로 실격된 경우 그 해당 경기의 실격을 의미하며 다른 종목의 출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8. 단체 형(Kata)의 메달이 걸린 경기에서 최종 두 팀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한 형(Kata)을 선보일 것이다. 이후 두 팀은 형(Kata) 분해(Bunkai) 시범을 선보일 것이다. 형(Kata)과 분해 (Bunkai)를 결합한 시범에 할당된 시간은 6분이다. 공식 계시원(타임키퍼)은 팀 멤버가 인사를 하고 형을 시작할 때 카운트다운 계시를 시작할 것이고 분해 시범 후에 마지막 인사 시에 시간을 멈출 것이다. 경기시작과 종료 시, 인사를 하지 않거나 허용된 시간 6분을 초과한 팀은 실격이다. 전통적인 무기, 부수적인 기구, 추가적인 의상의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설명

카타에서 요구하는 형의 수는 출전한 개인전 선수들이나 팀 수에 따르며 아래의 표와 같다. 부전승자도 선수 또는 팀으로 간주된다.

선수 또는 팀 수 필수 형의 수
65-128 7
33-64 6
17-32 5
9-16 4
5-8 3
4 2

제4장 : 심판단(Judging Panel)

  • 1. 각 경기에서 다섯 명의 심판단(Judge Panel)은 경기장 관리자(Tatami Manager)가 지명한다.
  • 2. 형(Kata)시합에서 부심들은 참가선수 어느 누구와도 같은 국적이 거나 동일한 국가연맹 출신이 아니어야 한다.
  • 3. 심사 위원 배치 및 패널 배정 :
    • - 엘리미네이터리 라운드에 대해 RC총무는 전자 회의 시스템을 다루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기술자에게 경기장(Tatami) 당 가능한 심사 위원을 포함하는 목록을 제공한다. 이 명단은 선수 추첨이 끝나고 심판 브리핑이 끝나면 RC 총무가 수행합니다. 이 목록에는 브리핑에 참석 한 심사 위원만 포함되어야 하며 위에서 언급 한 기준을 준수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심판에 대해 소프트웨어 시스템 기술자가 시스템에 목록을 입력하고 각 경기장의 배열에 해당하는 5명의 심판은 각 경기에 심사 위원으로 할당됩니다.
    • - 메달 경기의 경우, 경기장 감독관(Tatami Manager)는 RC 위원장과 총무에게 엘리미네이토리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 그들 자신의 경기장(Tatami)에서 8 명의 공식직원을 포함한 명단을 제공 할 것입니다. RC 위원장이 목록을 승인하면 시스템에 입력 된 소프트웨어 기술자에게 목록이 제공됩니다. 시스템은 각 경기장(Tatami)의 8 명의 공식직원 중 5 명만 포함할 심사 단을 무작위로 배정합니다.
설명
  • I. 형(Kata) 수석 부심(Judge)은 선수를 마주보고 중앙 위치에 앉는다. 다른 4명의 부심(Judge)들은 경기장 각 모서리에 앉는다.
  • II. 각 부심은 적, 청 깃발을 가진다. 만약 전자 스코어보드가 사용될 경우 입력 단말기를 가진다.

제5장 : 판정기준

공식 형 목록

공식 형 목록에 있는 형만 허용한다.

  • Anan
  • Jion
  • Papuren
  • Anan Dai
  • Jitte
  • Passai
  • Annanko
  • Jyuroku
  • Pinan 1-5
  • Aoyagi
  • Kanchin
  • Rohai
  • Bassai Dai
  • Kanku Dai
  • Saifa (Saiha)
  • Bassai Sho
  • Kanku Sho
  • Sanchin
  • Chatanyara Kushanku
  • Kanshu
  • Sanseiru
  • Chinte
  • Kosokun (Kushanku)
  • Sanseru
  • Chinto
  • Kosokun (Kushanku) Dai
  • Seichin
  • Enpi
  • Kosokun (Kushanku) Sho
  • Seienchin
  • Fukygata 1-2
  • Kosokun Shiho
  • Seipai
  • Gankaku
  • Kururunfa
  • Seirui
  • Garyu
  • Kusanku
  • Seisan (Seishan)
  • Gekisai (Geksai) 1-2
  • Matsumura Rohai
  • Shinpa
  • Gojushiho
  • Mattskaze
  • Shinsei
  • Gojushiho Dai
  • Matusumura Bassai
  • Shisochin
  • Gojushiho Sho
  • Meikyo
  • Sochin
  • Hakucho
  • Myojo
  • Suparinpei
  • Hangetsu
  • Naifanchin (Naihanshin) 1-3
  • Tekki 1-3
  • Haufa
  • Nijushiho
  • Tensho
  • Heian 1-5
  • Nipaipo
  • Tmorai Bassai
  • Heiku
  • Niseishi
  • Useishi (Gojushiho)
  • Ishimine Bassai
  • Ohan
  • Unsu (Unshu)
  • Itosu Rohai 1-3
  • Pachu
  • Wankan
  • Jiin
  • Paiku
  • Wanshu
  • Sansai
  • Kyan No Wanshu
  • Kyan No Chinto
  • Oyadomari No Passai
  • Chibana No Kushanku
  • Kishimoto No Kushanku (Takemura)

참 고: 로마자 철자표기내에서 몇몇 형들은 중복되는데 이는 관습적으로 표기되어진 이름이다. 예를 들면 유파(Ryu-ha)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동일한 이름이지만 유파에 따라 다른 형인 경우도 있다.

평가

참가자 또는 팀 경기 평가에 있어, 심판은 2개의 주요기준(적합성, 기술력, 운동력)을 토대로 동일안 가중치로 평가한다.
개인 형 경기는 형의 시작 인사부터 마무리 인사까지 경기시간이 기록되며 단체 형 경기는 형의 시작 인사부터 형의 분해 시범 후 마무리 인사까지 시간이 기록된다.
2가지 주요기준은 경기평가에 있어 모두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다.
분해에 있어서도 형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진다.

형(Kata) 분해 (메달결정전에도 적용)
2. 기술력
a. 자세
b. 기법
c. 움직임의 변화
d. 타이밍/통일성
e. 올바른 호흡
f. 힘의 포커스 (kime)
g. 기술 난이도
h. 적합성 : 형(Kata)의 기본스타일(ryu-ha)의 수행의 일관성
2. 기술력
a. 자세
b. 기법
c. 움직임의 변화
d. 타이밍
e. 조절
f. 힘의 포커스 (kime)
g. 기술의 난이도
h. 적합성(형(Kata)관련): 형(kata)에서 수행한 실제 움직임을 사용
3. 운동력
a. 힘
b. 속도
c. 균형
d. 리듬
3. 운동력
a. 힘
b. 속도
c. 균형
d. 타이밍
실격

선수 또는 팀이 다음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실격될 수 있다.

  • 1. 틀린 형을 수행하거나 알리는 경우
  • 2. 형의 시작과 마무리 인사를 하지 않은 경우
  • 3. 경기에 분명한 휴지 또는 정지가 있는 경우
  • 4. 심판의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안전의 이유로 심판의 이동이 불가피하거나 심판과 신체적 접촉)
  • 5. 경기 동안 벨트가 풀어진 경우
  • 6. 형과 분해에 할당된 제한시간 6분을 초과한 경우
  • 7. 분해 중 상대를 가위치기(Kani Basami)로 쓰러뜨리는 기술을 목 부위에 할 경우
  • 8.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다른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반칙

명백한 경우에 있어 다음 반칙은 위의 기준에 따라 평가에 고려된다.

  • a) 미세한 균형 상실
  • b) 상대선수를 완전히 방어하거나 타격하는데 실패한 경우와 같이, 틀린 방법 또는 불완전한 동작을 한 경우
  • c) 신체 이동이 끝나기 전에 기술을 행하는 것과 같은 비동시적 동작 또는 단체 형에 있어 동작의 부조화.
  • d) 발 구르기, 가슴, 팔, 공수도복을 치는 행위 또는 부적절한 발산과 같은 음향신호(다른 팀원을 포함한 다른 사람으로부터)또는 연기를 할 경우 형(Kata) 퍼포먼스 평가에서 심판에 의해 매우 심각한 파울로 간주됩니다.
    - 일시적인 평형 상실에 대한 벌칙을 주는 것과 같은 수준
  • e) 경기 중 벨트가 느슨해져 엉덩이까지 내려올 경우
  • f) 경기 시작 전 과도한 인사 또는 오랜 중단을 포함한 시간을 허비하는 행위
  • g) 상대선수의 경기 중 비정상적인 움직임으로 심판을 방해할 경우
  • h) 분해시범 중 기술통제부족으로 부상이 발생한 경우
설명
  • I. 형(Kata)은 춤이나 연극공연이 아닌 무도이기 때문에 전통적 가치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형(Kata)은 집중력, 힘, 잠재력을 기술로 나타내야 하며 힘, 파괴력, 스피드(우아함, 리듬, 균형)를 함께 표현해야 한다.
  • II. 단체 형(Team Kata)에서 3명의 팀원 모두는 수석 심판(Judge)을 향해 같은 방향으로 형(Kata)을 시작해야 한다.
  • III. 팀원들은 동작의 통일성뿐만 아니라 형(Kata)시범의 모든 면에서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IV. 진행석(Score table)에 표기된 형이 해당 경기에 맞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코치나 선수의 책임이다.
  • V. 분해에서 목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가위치기(Kani Basami) 금지이며 몸통 가위치기는 허용한다.

제6장 : 경기운영

  • 1. 각 경기 시작 시, 호명에 대답할 때에 홍띠(Aka)를 맨 선수 또는 팀과 청띠(Ao)를 맨 두 선수 또는 팀은 수석 심판(Judge)을 향해 경기장 주변에 줄지어 선다. 심판단(Judging Panel)에 대한 경례에 이어 선수는 서로 인사를 한다. 청(Ao)이 경기장 밖으로 물러나면, 홍(Aka)은 시작지점으로 이동한 뒤, 인사 후 시범보일 형(Kata)의 명칭을 분명히 밝히고 형을 시작한다. 형이 끝나면 홍(Aka)은 인사 후 청(Ao)이 시범을 보이도록 경기장을 벗어나 대기한다. 청(Ao)의 형(Kata)이 끝난 후, 두 선수는 경기장으로 돌아가서 심판단(Judging Panel)의 판정을 기다린다.
  • 2. 형(Kata)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없거나 약간 다른 변칙이 있다면 수석 심판(Judge)은 평결을 내리기 위해 다른 부심들을 소집할 수 있다.
  • 3. 선수의 자격이 박탈되면 수석 심판(Judge)은 기(旗)를 반복해서 교차시키며 그 후 승자의 기를 올린다.
  • 4. 두 형(Kata)이 끝난 후, 선수들은 경기장 주변에 나란히 선다. 수석 심판(Judge)이 판정(Hantei)을 요구하며 호루라기를 두 번 불면 부심들은 투표를 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경기에 홍(Aka)과 청(Ao) 모두 실격될 경우 다음 경기 예정 상대선수는 결과 발표 없이 부전승으로 승리한다. 메달 결정전인 경우 판정승 (Hantei)이 선언된다.
  • 5. 판정은 홍(Aka)또는 청(Ao)으로 내린다. 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과반수를 받은 선수를 승자로 선언한다.
  • 6. 개인 선수 또는 팀이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기권(Kiken)으로 인해 실격처리가 된 경우 다른 종목의 출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 7. 수석심판(Chief Judge)이 기권(Kiken)으로 인한 실격을 선언할 때는 선수의 시작 위치를 가리키며 기(旗) 신호를 한 후 상대 선수에게 승리(Kachi)를 선언한다.
  • 8. 선수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 나서 심판단(Judging Panel)에게 인사를 한다. 그러고 나서 경기장을 떠난다.
설명
  • I. 형(Kata) 시범의 시작점은 경기장 주변 안쪽이다.
  • II. 수석 부심은 판정(Hantei)을 요구하며 호루라기를 두 번 분다. 부심들은 동시적으로 깃발을 올린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 5초) 판정 투표를 가린 후 짧게 호루라기를 한 번 불면 깃발을 내린다. 선수를 호명했는데 나오지 않거나 기권을 하면 (Kiken) 예정된 형 (kata) 시범 없이 상대선수에게 자동적으로 승리가 돌아간다. 이 경우, 우승한 선수 또는 팀은 다음 회/라운드를 위한 회/라운드에 의도된 형(Kata)을 사용 할 수 있다.

부  록

부록 1 : 경기용어

경기용어 경기용어(원문) 설 명
경기시작 Shobu Hajime 시작을 알린 후, 주심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15초전 Ato shibaraku 시간계산원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종료 15초전에 신호한다.
주심은 “15초전(Ato shibaraku)”이라고 알린다.
중지 Yame 경기의 중단, 종료를 알릴 때, 주심은 손을 아래로 내리치는 동작을 한다.
원 위치로 Moto No Ichi 선수와 주심은 경기시작 위치로 돌아간다.
계속 Tsuzukete 승인 없이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경기재개를 지시한다.
계속시작 Tsuzutete Hajime 주심은 한 발을 앞으로 하여 선다. 주심은 “계속(Tsuzutete)"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선수들을 향해 두 팔을 뻗는다. 이어서 “시작(Hajime)"이라고 말하며, 손바닥을 돌려 재빠르게 양 선수를 향해 가져온다. 동시에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
소집 Shugo 주심은 경기가 종료될 때나 실격(Shikkaku) 권고를 하기 위해 부심을 소집한다.
판정 Hantei 주심은 시합이 무승부로 끝났을 때 부심에게 판정을 요구한다. 휘슬을 짧게 분 뒤, 부심들은 기(旗)신호로 투표권을 행사한다.
주심은 동시에 팔을 이용해 투표권을 행사한다.
무승부 Hikiwake 동점인 경우, 주심은 팔을 교차시킨 다음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면서 팔을 뻗는다.
홍(청) 승리 Aka (Ao) No Kachi 주심은 승자 쪽의 팔을 비스듬히 들어 올린다.
홍(청) 3점 Aka (Ao) Ippon 주심은 득점자 쪽의 팔을 45도 각도로 들어 올린다.
홍(청) 2점 Aka (Ao) Waza-Ari 주심은 득점자 쪽의 팔을 어깨높이로 뻗는다.
홍(청) 1점 Aka (Ao) Yuko 주심은 득점자 쪽의 팔을 45도 각도로 아래로 내려 뻗는다.
주의 Chukoku 주심이 <유형1> <유형2> 범칙이라고 표시
주의 Keikoku 주심은 <유형1>, <유형2> 범칙인지를 표시하고, 범칙자를 향해 45도 각도로 검지로 아래를 가리킨다.
실격경고 Hansoku-chui 주심은 <유형1>, <유형2> 범칙을 표시한다.
그리고 나서 범칙자를 향해 검지를 수평으로 가리킨다.
반칙패 Hansoku 주심은 <유형1>, <유형2> 범칙을 표시한다.
그리고 나서 범칙자의 방향을 45도 각도로 검지를 위로 향해서 가리킨다. 상대선수에게 승리를 선언한다.
장외 Jogai 주심은 선수가 경기장 밖으로 나갔다고 부심에게 표시하기 위해 위반한 선수를 검지로 가리킨다.
선취점 Senshu 원래의 방식대로 득점을 부여한 후 주심이 간사에게 “홍(청)(Aka(Ao)) 선취점” 이라고 알리며 검지로 득점자를 가리킨다.
실격 Shikkaku “경기장을 떠나라”
주심은 범칙자의 방향을 45도 각도로 먼저 가리키고, 나가라는 몸짓으로 신호를 한다.
그리고 나서 "홍(청)(Aka(Ao))실격"이라고 알린 뒤 상대선수의 승리를 선언한다.
무효화 Torimasen 점수나 결정이 무효화됩니다. 대련(Kumite)의 주심 또는 형(Kata)의 수석 심판(Chief judge)은 손을 교차키고 아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기권 Kiken 대련의 경우 주심은 선수나 팀의 방향을 향해 45도 각도로 아래로 향해 가리킨다.
형의 경우 수석심판이 깃발로 동일한 동작을 취한다.
무방비 Mubobi 스스로 위험에 빠트림.
주심은 선수가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것을 부심에게 표시하기 위해 얼굴에 손을 갖다 대고 손날을 앞으로 돌린다.
그리고 얼굴 정면에서 손날을 앞뒤로 움직인다.

부록2 : 몸짓과 신호기(旗)

주심의 통보와 몸짓
사진 설명
“정면을 향해 경례(SHOMEN-NI-REI)”
주심은 손바닥을 앞으로 하며 팔을 뻗는다.
“상호간의 경례(OTAGAI-NI-REI)”
주심은 선수에게 서로 인사를 하도록 몸짓으로 신호한다.
“경기시작(SHOBU HAJIME)”
알린 후에 주심(Referee)은 뒤로 물러선다.
“중지(YAME)”
경기를 중지시키거나 종료시킨다. 알릴 때, 주심은 손을 아래로 내려치는 몸짓으로 신호를 보낸다.
“계속시작(TSUZUKETE HAJIME)”
주심은 한 발을 앞으로 선 자세로 “계속(Tsuzukete)”이라고 말하며, 선수들을 향해 손바닥을 편 채로 양팔을 밖으로 뻗는다. “시작(Hajime)"이라고 말하며 주심은 손바닥을 돌려 양 선수를 향해 잽싸게 팔을 가져온다. 동시에 뒤로 한 걸음 물러선다.
유효 - 1점(Yuko)
주심은 득점자 쪽의 팔을 45도 각도로 아래로 내려 뻗는다.
반판 - 2점(Waza-Ari)
주심은 득점자 쪽의 팔을 어깨높이로뻗는다.
한판 - 3점(Ippon)
주심은 득점자 쪽의 팔을 45도 각도로 위로 뻗는다.
결정 후 취소(TORIMASEN/CANCEL LAST DECISION)
득점이나 벌칙이 잘못 되었을 때 주심은 선수 쪽으로 돌아서 “홍(Aka)" 혹은 "청(AO)"라고 알린다. 팔을 교차시킨 다음, 손바닥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자르는 몸짓으로 마지막 판정이 취소됐다고 표시한다.
선취점(Senshu)
승리(NO KACHI (Win))
경기종료 시, “홍(청)의 승”이라 말하면서 주심은 승자 쪽의 팔을 45도 각도로 위로 뻗는다.
기권(KIKEN)
주심(Referee)은 기권한 선수의 라인을 검지로 가리키고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한다.
실격(SHIKKAKU)
“실격! 경기장을 떠나라”
주심은 먼저 범칙자의 방향을 45도 각도로 가리키고 “홍(청) 실격”이라는 발표와 함께 나가라는 몸짓을 한다. 이어서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한다.
무승부(HIKIWAKE)
“무승부”(팀경기만 적용함)
시간이 다되고 동점이거나 득점이 없을 때 주심은 팔을 교차시킨 뒤, 손바닥을 앞으로 보이면서 팔을 뻗는다.
유형 1 위반(CATEGORY 1 OFFENCE)
(CHUKOKU는 더 이상 없다는 신호로 사용)
주심은 가슴 높이에서 한 손목의 날을 다른 손목의 날 위에 손을 편 채 교차시킨다.
유형 2 위반(CATEGORY 2 OFFENCE)
(CHUKOKU는 더 이상 없다는 신호로 사용)
주심은 위반선수의 얼굴을 팔을 구부린 채 가리킨다.
경고(KEIKOKU)
“주의(WARNING)”
주심은 <유형1> 혹은 <유형2> 범칙을 표시한 다음, 위반선수의 방향으로 검지를 아래쪽으로 45도 각도로 가리킨다.
반칙주의(HANSOKU CHUI)
“실격주의”
주심은 <유형1> 혹은 <유형2> 범칙을 표시한 다음, 위반선수의 방향으로 검지를 수평으로 가리킨다.
반칙패(HANSOKU)
“실격”
주심은 <유형1> 혹은 <유형2> 범칙을 표시한 다음, 범칙자의 방향으로 검지를 위쪽으로 45도 각도로 가리킨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승리를 선언한다.
수동적인 경기자세(PASSIVITY)
주심은 위반선수를 보면서 가슴앞쪽에서 주먹을 서로 돌려 유형 2범칙을 표시한다.
무득점(TORIMASEN)
“점수, 주의, 벌칙 없음”
주심은 팔을 교차하고 끊어 치는 동작으로 손바닥을 내린다. 재심의 기호에 의해 주심이 이 신호를 부심들에게 사용할 때 이것은 기술이 6가지 득점기준에서 한 두가지 부족함을 말한다.
과도한 접촉 - EXCESSIVE CONTACT
주심은 과도한 접촉 또는 유형1 범칙(offence)이 있었음을 부심에게 표시한다.
부상인체 하거나 과장
- FEIGNING OR EXAGGERATING INJURY
주심은 두 손을 얼굴에 대고 부심들에게 유형 2의 범칙임을 알린다.
장외(Jogai)
“경기장에서 이탈”
주심은 범칙자 쪽의 경기장 경계를 검지로 가리켜 부심에게 이탈을 표시한다.
무방비(Mubobi)
주심은 자신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고 손날을 앞으로 돌린다. 그리고 손날을 앞뒤로 움직이며 선수가 스스로 위험에 처하게 했다는 것을 부심들에게 표시한다.
싸움을 피할 때(AVOIDING COMBAT)
주심은 아래쪽에서 검지를 돌려 원을 그리면서 부심들에게 유형2의 범칙임을 표한다.
즉시 공격의사 없이 밀고, 붙잡고,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서있을 때(PUSHING, GRABBING OR STANDING CHEST TO CHEST WITHOUT ATTEMPTING AN IMMEDIATE TECHNIQUE OR TAKEDOWN)
주심은 어깨높이에서 양손을 꽉 쥐거나양손을 펴고 미는 동작을 하며 부심들에게 유형2의 범칙임을 표한다.
위험하고 통제되지 않는 공격(DANGEROUS AND UNCONTROLLED ATTACKS)
주심은 꽉 쥔 주먹을 머리 옆으로 가져오며 부심들에게 유형2의 범칙임을 표시한다.
머리, 무릎 또는 팔꿈치 공격(SIMULATED ATTACKS WITH THE HEAD KNEES OR ELBOWS)
주심은 자신의 손을 펴서 이마, 무릎, 팔꿈치를 가리키며 부심들에게 유형2의 범칙임을 표시한다.
상대편에게 말을 하거나 자극하고 무례한 행동을 했을 때(TALKING TO OR GOADING THE OPPONENT AND DISCOURTEOUS BEHAVIOUR)
주심은 검지를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부심들에게 유형2의 범칙임을 표시한다.
소집(SHUGO)
“부심호출”
주심은 경기종료 시, 혹은 실격을 권고할 때에 부심들을 호출한다.
THE JUDGE’S FLAG SIGNALS(부심의 신호旗)

주심, 1번과 4번 부심은 오른손에 적색 깃발을 잡고, 2번과 3번 부심은 왼손에 적색 깃발을 잡게 된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사진 설명
유효 - 1점(Yuko)
반판 - 2점(Waza-Ari)
한판 - 3점(Ippon)
반칙 주의 : 적당한 旗를 사용하여 원을 그리며 흔든 다음, 유형 1, 2를 표시한다.
유형 1 범칙 : 기를 교차시키고 팔을 쭉 뻗는다.
유형 2 범칙 : 부심은 구부린 팔에 든 기로 가리킨다.
장외 : 부심은 적당한 기로 바닥을 두드린다.
경고
반칙 주의
반칙패

부록 3 : 주 · 부심을 위한 진행 안내

이 부록은 주심과 부심들에게 규정에 대한 설명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과도한 접촉(EXCESSIVE CONTACT)

선수가 상대선수에게 과도한 접촉을 하면서 이어서 득점기술을 했을 때 부심들은 점수를 주지 않고 유형1의 주의나 패널티를 준다. (해당선수의 고의적인 잘못이 아니라면)

과도한 접촉과 과장(EXCESSIVE CONTACT AND EXAGGERATION)

공수도는 무술이며 선수는 높은 수준의 품행규범을 지켜야 한다. 경미한 접촉, 얼굴을 문지르는 행위, 휘청거리며 걸어 다니는 행위, 몸을 구부리는 행위, 잇몸 보호대(Gum-Shields)를 내뱉는 행위, 접촉이 과도한 척 하며 심판에게 상대선수에게 더 높은 벌칙을 주라고 하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들은 속임수 (비열한 행동)이며 공수도를 격하시키기 때문에 즉각적인 벌칙으로 대응해야 한다.
선수가 상대선수로부터 과도한 접촉을 받은 것처럼 가장할 때, 부심들은 문제가 되는 기술이 통제된 기술이고 6가지 득점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면 기술을 쓴 선수에게는 점수를 주고 속임수를 쓴 선수에게는 유형2 벌칙을 준다. 부심들이 기술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부상을 가장하는 경우 최소 반칙(Hansoku)이고 심한 경우 실격(Shikkaku)입니다.
더욱 난감한 상황은 선수가 강한 접촉을 당하고 쓰러져 있다가 (10초를 세면)잘 서있다가도 다시 쓰러지는 경우이다. 심판단은 상단차기가 3점에 해당하고 메달 획득에 따라 재정적 보상을 받기 때문에 단체 및 개인 선수가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고려해서 적절한 주의나 벌칙을 주어야 한다.

무방비(Mubobi)

선수가 자신의 잘못이나 부주의로 상처를 입었을 때 무방비(Mubobi)에 대한 주의나 벌칙이 주어진다. 무방비는 상대선수에게 자신의 등을 돌리거나, 상대선수의 상단 카운터(Jodan counter) 공격을 고려하지 않고 장시간 낮은 중단치기(gyaku tsuki Chudan)를 할 때, 주심이 “중지(Yame)”를 외치기 전에 멈췄을 때, 방어 자세나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상대선수의 공격을 계속 막지 못할 때 야기된다.
제8장 설명18에 따르면 : 공격자가 과도한 접촉을 받고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두 가지 경우가 다 발생했을 때 , 주심은 유형2 주의나 벌칙을 줄 것이고 상대선수에게는 벌칙을 주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으로 맞았는데 부심들을 속이기 위해 그 효과를 가장하는 선수에게는 두 개의 잘못을 하였으므로 무방비(Mubobi)에 대한 주의나 벌칙뿐만 아니라 과장에 대해 부가적인 벌칙을 준다. 과도한 접촉을 유도한 기술에는 어떤 경우라도 점수를 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잔심(Zanshin)

잔심(Zanshin)은 선수가 상대선수의 카운터 공격 가능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집중, 관찰,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어떤 선수들은 기술 이행 후에 상대선수로부터 약간 몸을 돌리지만 상대선수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경기를 계속할 준비 자세를 취한다. 심판단은 선수가 이런 준비상태인지 아니면 선수가 몸을 돌리고 방어 자세와 집중 자세를 풀고 사실 상 경기를 중단한 상태인지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중단차기를 잡을 때 (CATCHING A Chudan KICK)

선수가 중단차기(Chudan Kick)를 하고 발을 빼기도 전에 상대선수가 다리를 잡으면 부심들이 득점을 줄 수 있겠는가?
발차기를 한 선수가 잔심(Zanshin)을 유지하고 6개의 득점 기준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술을 한 것이라면 득점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실전 경기 시나리오에서 강한 차기(kick)는 상대선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선수가 다리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알맞은 조절, 목표 지점 및 6개 득점 기준은 기술이 득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던지기와 부상(THROWING AND INJURIES)

상대선수를 붙잡고 던지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는 인정되기 때문에 모든 코치는 선수들이 Break-Fall(낙법) 및 안전낙법을 훈련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던지기 기술을 시도하는 선수는 제6장, 제8장의 설명에서 부과된 조건에 따라야 한다. 만약 선수가 설명이 서술하고 있는 조건에 완전히 부응하는 방식으로 상대선수를 던졌으나 상대선수의 낙법(Break-Fall)이 좋지 않아 부상을 입었다면 부상을 입은 쪽에 책임이 있으며 던지기 기술을 한 쪽은 벌점을 받지 않는다. 팔이나 팔꿈치를 뻗어 낙법을 하지 않고 던지기 기술을 한 선수를 잡고 넘어 지면서 그 선수가 자신 위로 넘어져서 생기는 부상은 던지기 기술을 당한 쪽 스스로가 초래한 부상이다.
상대 선수의 두 다리를 잡고 바닥이 등으로 닿게 던진다거나 던지기 전 엎드려있는 상대 선수의 몸을 일으키려는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 제8장 금지행위 중 XI항의 설명과 같이 던지기 기술이 조건에 일치하고 상대선수의 낙법이 안전했다 하더라고 던지기 기술은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지된 범주로 여긴다.

넘어진 선수에 대한 점수 매기기(SCORING ON A FALLEN OPPONENT)

선수가 던져졌거나 홱 넘겨졌을 때와 몸통(상체 혹은 트렁크)이 매트에 닿았을 때 점수가 3점(한판)이다.
선수가 넘어져 있는 동안 공격을 받았다면 부심은 선수가 상대선수의 기술로 넘어진 것인지를 넘어진 방향을 보고 고려해야하며 아니라고 생각되면 점수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대로 점수를 줄만한 기술이 나오거나 선수의 상체가 매트에 닿아있지 않다면 점수는 6장(Article 6.)에 정해진 대로 부과한다.
그러므로 선수가 그냥 넘어져있던, 앉아있던, 무릎을 꿇고 있던, 서있던, 점프를 하는 등의 점수를 매길 때는 어떤 상황이라도 몸통이 매트위에 닿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상단 차기, 3점 (한판)
  • 2. 중단 차기, 2점 (반판I)
  • 3. 치기와 찌르기, 1점 (유효)
표결 절차 (VOTING PROCEDURES)

주심이 경기를 중단하려고하면 지정된 수신호와 함께 "중지(Yame)"라고 외친다. 부심들은 깃발을 내리고 주심의 판단을 기다린다. 주심이 원래 있던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면 부심들은 수신호를 사용하며 득점, 장외와 관련된 의견을 알린다. 만약 주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심들은 다른 금지 행위에 관한 의견을 수신호를 통해 알릴 수 있으며 주심은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주심만이 유일하게 선수들에게 다가가거나 의사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심들은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에 주심의 의사표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경기 중단 사유가 두 가지 이상일 경우 주심은 차례로 한 가지씩 다룬다. 예를 들자면 한 선수가 점수를 획득하고 다른 한 쪽은 접촉을 한 경우나 한 선수가 Mubobi를 하고 동시에 부상을 과장한 경우가 그러하다.
비디오 판독이 사용될 경우에는 두 패널(Video review panel) 모두 의견이 일치할 경우 판정을 번복할 수 있다. 비디오 판독 후 즉시 원 판정에 대한 변경사항을 주심에게 전달한다.

장외(Jogai)

부심들은 장외(Jogai)라고 할 때는 해당되는 깃발로 바닥을 두들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주심은 경기를 멈추고 정위치 함으로써 유형2 위반지침에 있는 데로 부심들의 의견임을 표시하게 된다.

규칙위반 지적(INDICATION OF RULES INFRINGEMENTS)

유형1 위반을 했을 때, 부심은 홍(Aka)에 그들의 왼쪽으로 교차하여 홍색기를 뻗고, 앞으로 홍색기를 놓아야 한다. 그리고 청(Ao)에 대해서는 교차하여 청색기를 오른쪽으로 뻗고, 청색기를 앞으로 놓아야 한다. 이런 동작신호로 주심은 어느 쪽 선수가 위반자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부록4 : 점수 기록원의 표기

기호 이름 설명
●—○ Ippon Three Points Score
○—○ Waza-Ari Two Points Score
Yuko One Point Score
Senshu First unopposed point advantage
Kachi Winner
x Make Loser
Hikiwake Draw (Tie)
C1C Category 1 Foul- Chukoko Warning
C1K Category 1 Foul- Keikoku Warning
C1HC Category 1 Foul- Hansoku Chui Warning of Disqualification
C1H Category 1 Foul- Hansoku Disqualification
C2C Category 2 Foul—Chukoku Warning
C2K Category 2 Foul—Keikoku Warning
C2HC Category 2 Foul—Hansoku Chui Warning of disqualification
C2H Category 2 Foul—Hansoku Disqualification
KK Kiken Forfeiture
S Shikkaku Serious Disqualification

부록 5 : 대련 경기장

부록 6 : 형 경기장의 배치

부록 7 : 공식 공수도 도복

무늬 설명
KKF 스폰서, size 20 × 10 ㎝
소속 스폰서, size 15 × 10 ㎝
대회조직위원회, size 30 × 30 ㎝
소속 단체명, size 12 × 8 ㎝
앞)마크 / 뒤)라벨, size 5 × 4 ㎝

부록 8 : 세계선수권대회 종류 및 부문

세계 카데트, 주니어, 21세 미만 선수권대회
  • 경기는 마지막 4일간 열린다.
  • 각 국가 연맹은 종목 당 1명의 선수를 등록시킬 수 있다.
  • 추첨 시 이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4 명의 선수들은 가능한 한 분산 배정될 것이다. (개인 종목 선수 및 단체 종목에서의 국가 연맹)
  • 경기는 체육관의 형편에 따라 5-6개의 경기장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 대련 경기시간은 카데트, 주니어 및 21세 이하 여자부는 모두 2분이고, 21세 이하 남자부는 3분이다.
  • 단체형의 분해(남, 여)는 결승전 및 메달이 걸린 시합에서 시연한다.
부문 남자개인대련 여자개인대련 수상 총계
21세 미만 (18, 19, 20세) -60kg
-67kg
-75kg
-84kg
+84kg
-50kg
-55kg
-61kg
-68 kg
+68 kg
남1 여1 12
카데트 (14/15세) -52kg
-57kg
-63kg
-70kg
+70kg
-47kg
-54kg
+54 kg
남1 여1 10
주니어 개인 형 -60kg
-67kg
-75kg
-84kg
+84kg
-50kg
-55kg
-61kg
-68 kg
+68 kg
남1 여1 13
주니어 단체 형 남1 여1
세계 시니어 선수권대회
  • 경기는 마지막 5일 동안 열린다.
  • 개인대련 예선전이 끝난 후 단체 대련 예선전이 열린다.
  • 각 국가 연맹은 종목 당 1명의 선수를 등록시킬 수 있다.
  • 추첨 시 이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4 명의 선수들은 가능한 한 분산 배정될 것이다. (개인 종목 선수 및 단체 종목에서의 국가 연맹)
  • 경기는 3일간은 일렬로 배열된 4개의 경기장에서 이루어지고, 2일간의 메달결정전 및 결승전은 높게 설치한 1개의 경기장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 심판 및 임원에게 제공되는 식사 서비스에 대해서는 식사 장소와 시간표가 따로 제공되어야 한다.
  • 대련(Kumite)은 남자는 3분, 여자는 2분이 한 판이다.
  • 단체형의 분해(남, 여)는 결승전 및 메달이 걸린 시합에서 시연한다.
부문 남자개인대련 여자개인대련 수상 총계
개인 형 (16세 이상) -60kg
-67kg
-75kg
-84kg
+84kg
-50kg
-55kg
-61kg
-68kg
+68kg
남1 여1 16
단체 형 (16세 이상) 남1 여1
단체 형 (18세 이상) 남1 여1

부록 9 : 주심과 심판의 양복바지 색상 가이드

부록 10 : 만 14세 미만 공수도 경기

세계공수도연맹 유스 캠프 필수사항, 세계공수도연맹 대륙별, 국가연맹 권장

만 12세부터 14세미만의 대련 경기
  • 머리와 목 (상단부위) 공격기술은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다.
  • 상단공격 시 약간의 접촉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반칙이 주어진다.
  • 머리 또는 목 공격이 최대 10cm 거리에 정확하게 들어갔을 경우 득점으로 인정된다.
  • 경기시간은 1분 30초이다.
  • 세계공수도연맹으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보호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 세계공수도연맹 안면보호대와 몸통보호대를 착용한다.
만 12세 미만 대련 경기
  • 모든 득점부위(상단과 중단)는 기술의 목표지점보다 짧게 접촉하도록 조절한다.
  • 상단 부위의 공격시 약간의 접촉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반칙이 주어진다.
  • 공격이 득점부위 최대 10cm 거리에 정확하게 들어갔을 경우 득점으로 인정된다.
  • 중단공격이 잘 조절되어 들어갔더라도 표면 터치 이상으로 접촉하면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넘어뜨리거나 던지는 기술은 허용하지 않는다.
  • 경기시간은 1분 30초이다.
  • 대회 주최자가 가능한 경우 매트 규격은 8x8에서 6x6까지 경기구역을 줄일 수 있다.
  • 참가자들은 한 대회에서 최소 2경기를 해야한다.
  • 세계공수도연맹으로부터 승인되지 않은 보호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
  • 세계공수도연맹 안면보호대와 몸통보호대를 착용한다.

만10세 미만의 대련 경기는 양 선수가 페어로 1분 30초 동안 각각의 페어가 협력하고 보여주는 기술을 스파링 한다. 시연은 페어 대 페어로 판정(Hantei)의 기준으로 판정한다.-하지만 여기서 한 페어의 시연은 다른 페어와 대조적으로 성과를 평가한다.

만 14세 미만 형 경기

표준 규정과 명확히 다른 것은 없으나 형 목록 중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만 12세 미만 형 경기

표준 규정과 명확히 다른 것은 없으나 형 목록 중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있다.
참가자가 주어진 형을 끝내지 못했을 경우 감점 없이 한 번의 기회를 줘야 한다.

부록 11 : 비디오 판독

대련(Kumite) 경기에서 비디오 판독 규칙 (개인 및 팀)
비디오 판독 팀
정의 약자 엘리미네이션 매달 경기
비디오 판독표 VRT 3 3
비디오 판독 감독관 VRS 2 2
비디오 판독 작업자 VRO 1 1
코치 감독관 CS 1 2
  • 1. 경기 시작 전, 경기장 관리자는 각 경기장당 2명의 비디오 감독관(VRS) 역할을 하는 2명의 심판을 할당할 것이다. 두 비디오 감독관은 중간의 비디오 판독 작업자와 함께 한 테이블에 앉을 것이다. 비디오 판독팀(VRO + 2 VRSs)는 적색(거부)와 초록색(승인) 카드를 가지고 있다. 단지 두 감독관과 작업자만이 비디오 판독(VR) 테이블 주변에 있을 수 있다.
  • 2. 각 경기전, 코치 감독관(CS)은 해당하는 코치에게 하나의 버튼이 있는 조이스틱을 줄 것이다. CS는 경기 동안 두 코치 사이에 앉는다. 결승경기에는 각 코치당 한 명 CS가 옆에 앉게 되어 CS의 수는 2배가 된다. “VR” 오렌지 전자카드가 선수 점수옆 점수판에 보여질 수 있다. CS, VRO 와 VRS모두는 양방향 무선 통신 장비를 갖추고 있다. 조이 스팀 버튼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전통적인 시스템인 물리적 적색(AKA)와 청색(AO)카드가 사용된다.
  • 3. VR요청 과정은 단지 코치가 그의 선수 점수가 무시되었다고 생각할 때 적용된다. 경기가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항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VRS의 책임이다.
  • 4. 심판이 경기 중단 “Yame”하기 전에 양선수가 행한 기술에 대하여만에 점수가 주어진다.
  • 5. 비디오 판독 목적으로 하나의 경기장(Tatami)보다 많은 곳에서 VR 이 사용되어질 때, 단지 2개의 비디오 카메라가 각각의 경기장(Tatame)에 사용된다.
    다중 경기장 표시

    단지 하나의 경기장(Tatami)이 사용될 때 (예: 올림픽 경기/ 청소년 올림픽 경기) 4개의 비디오 카메라가 모든 보조 장비와 함께 각 경기장에 사용된다. 카메라는 안전 장소에 가까운 구석에 위치한다. 이 장비는 VRO에 의해서 조작된다.

    단일경기장 표시
  • 6. 비디오 판독 요청 순서
    • 코치가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기 위해 조이스틱을 누르면 동시에 스코어보드에 부저가 울린다.
      그리고 스코어보드에 표시된 VR 카드가 깜빡인다.
    • 주심은 바로 경기를 정지하고, VRO는 촬영을 중지한다.
    • CS는 즉시 코치의 VR요청을 무선을 통해 VRO와 VRS모두에게 알린다. 스코어보드는 요구하는 행동과 관련된 선수를 표시한다. 동시에 양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스코어보드에는 동시에 표시된다.
    • VRO 는 문제가 되는 영상의 처음으로 테잎을 비디오 테입을 되 감는다.
    • VRS 는 가능한 짧은 시간에 관찰, 분석, 결정을 내린다.
    • 점수를 수여하는 결정은 익명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거절로 간주된다. 결정은 서있는 VRS중 1명에 의해 발표되고, 초록색(YES) 또는 적색(NO)카드를 든다. 만약 초록 카드를 들면 VSR 는 다른 손으로는 점수의 종류를 표시한다. 동시에 결정은 스코어 보드에 나타난다.
    • 만약 VR요구가 거절되면 오렌지색 카드가 스코어보드에서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코치는 그 특별한 선수에 대한 관련 항목에서 남은 경기에 VR 요청을 하지 못한다.

      그 선수는 엘리미네이션 라운드동안 VR 요청을 잃어버리지만 메달경기로 분류되면, 추가 VR 요청은 허용된다.
  • 7. 라운드 로빈 시스템(메달경기가 없는)을 사용할 때 만약 항의가 거절되면 코치는 풀에 남아있는 경기에 대한 그 특별한 선수에 대한 VR 요청은 할 수 없지만, 매달 경기로 진출하면 다시 할 수 있다.
  • 8. VR 요청 거절이 코치 또는 팀 리더가 문서 항의를 제출을 막는 것은 아니다. (WKF형(Kate) 와 대련(Kimite) 경기 규칙의 제 11장)
  • 9. 만약 선수가 코치가 VR요청하기를 제안하면, 이는 항목2 반칙으로 간주되고 주의 또는 벌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선수가 항목2 주의 또는 벌칙이 가해지더라도, 이 경우 코치가 VR 요청을 한다면 절차는 중지되지 않고 진행된다.
  • 10. 선수가 기술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치에게 VR 요청하지 않도록 신호를 하면, 이는 항목2반칙으로 간주되고 주의 또는 벌칙이 적용되어야 하다.
  • 11. 코치가 조이스틱의 버튼을 누르고 바로 이를 후회한다면, 절치는 종료되지 않고 VR판독이 이루어진다.
  • 12. 코치가 VR 을 신청하고 동시에 둘 또는 더 많은 부심이 동일한 선수에게 점수를 주면, 서수의 전자 오렌지색 카드는 스코어보드에서 사라진다.
  • 13. 코치가 VR을 요청하지만 심판진의 의견으로 기술이 통제된 것이 아니고 너무 세다고 판단하면, 항목 1 주의 또는 벌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14. 기술적인 문제(전기, 카메라나 컴퓨터의 오동작) 때문에 VR팀이 비디오를 분석하지 못하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선수의 VR요청은 남아있게 된다. 조이스틱 오작동에 대한 경우 2번을 참조 바람.

부록 12 –공식 항의 형식

부록 13 : 체중 계량 절차

리허설 체중계량

선수는 공식적인 웨이-인이 시작되기 한 시간 전에 공식적인 웨이-인 스케일로 체중(공식 웨이-인이 사용될 것임)을 체크하는 것이 허용된다. 각 선수가 비공식적인 웨이-인 동안에 자신의 체중을 체크하는 것에 대한 횟수제한은 없다.

공식 체중 계량
장소:

체중 컨트롤은 오직 하나의 장소에서만 한다. 경기장부근, 공식 호텔 또는 빌리지 (각 이벤트에 대한 TBC). 운영자는 남자와 여자 별도의 방을 배정해야 한다.

체중 측정기

호스트 NF는 51.9 Kg, 154.6 kg 과 같이 하나의 소수점 자리만을 나타내는 충분히 보정된 전자저울(적어도 4자리까지 표시되는)을 제공해야 한다.

시간

WKF이벤트에 대한 공식 웨이-인 시간은 계시판에 공지할 것이다. 어떤 다른 이벤트에 대해서도 이 정보는 OC 위원회 채널을 통해서 미리 배포될 것이다. 이는 이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선수의 책임이다. 웨이-인 기간에 나타나지 않거나 선수가 등록한 체급에 기술된 한계를 넘어서는 몸무게가 나오면 기권 (KIKEN)이다.

허용치:

각 체급별 허용치는 0.200kg이다.

과정:

최소 두 WKF 임원이 각각의 성별에 대한 웨이-인에 요구된다. 한명은 선수의 허가원/여권을 체크하고 한명은 공식 웨이-인 목록에 정확한 체중을 기록한다. 추가로 NF의 6 스텝 멤버(임원/자원봉사자)가 선수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배치되어야 한다. 12개의 의가가 공급된다. 선수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웨이-인을 감독하는 스텝 멤버 뿐 만 아니라 임원은 선수와 동일한 성별이어야 한다.

  • 1. 공식 웨이-인은 체급별 선수별로 행하여 진다.
  • 2. 모든 코치와 침대표자는 공식 웨이-인전에 계체방에서 나와야한다.
  • 3. 선수는 공식 웨이-인 기간 동안 단 한번만 체중계에 서는 것이 허용된다.
  • 4. 각 선수는 그들의 웨이-인에 그들의 허가카드를 가져와서, 임원에게 제출하면 임원은 선수의 신원을 확인한다.
  • 5. 임원은 선수가 체중계에 서도록 한다.
  • 6. 선수는 웨이-인시 단지 언더웨어(남자/소년 – 언더팬츠, 여자/소여-언더팬츠와 브라)만입니다. 양말이나 이외 옷은 벗어야 한다.
  • 7. 선수들은 참가하는 체급의 최소 최대 체중에 도달 하고록 언더웨어를 벗어도 된다. -체중계를 내려오지 않고서-
  • 8. 웨이-인을 감독하는 임원은 킬로그램 단위로 선수의 체중을 기록한다.
  • 9. 선수는 체중계에서 내려온다.
  • 주의: 웨이-인 장소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휴대폰과 그 밖의 장비를 포함한다.

부록 14 : 라운드-로빈 예

라운드-로빈은 일반적으로 매우 제한된 수의 선수가 참가한 대회에 적용된다.

항목당 8명의 선수들 사이의 경기예
  • 8명의 선수는 각4명씩 2개의 풀로 분류된다.
  • 1개의 금메달, 1개의 은메달, 1개의 동메달이 수여된다.
제거 라운드
  • 각 풀의 6경기
준결승
  • 2경기
  • 첫 번째 풀의 1위와 2번째 풀의 2위
  • 첫 번째 품의 2위 대 2번째풀의 1위
메달 경기
  • 2 경기
  • 준결승 승자들 : 금/은메달 결정전
  • 준결승 패자들: 동메달 결정전
각 경기의 점수
1. 대련경기 항목

경기에 승리한 선수에게 2점이 주어짐
무승부 경기의 경우에 각 선수에게 1점이 주어짐
경기에 패한 선수에게는 0점이 주어짐

타이 브레이크

2이상의 선수사이에 무승부인 경우에 대비하여, 총점수가 같은 경우 아래 판정이 순서대로 적용된다. 이는 승자가 그 판정에 하나 후에 발견되면, 그 다음 판정항목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 1. 2명 또는 그 이상의 관련 선수사이에 경기의 승자
  • 2. 모든 경기에서 플레이버에서 얻은 총 점수가 높음
  • 3. 모드 경기를 통해서 총실점이 가장 낮음
  • 4. Ippon 득점 수가 높음
  • 5. Ippon 실점 수가 낮음
  • 6. Waza-Ari득점 수가 높음
  • 7. Waza-Ari실점 수가 낮음
  • 8. Yoko 득점 수가 높음
  • 9. Yoko 실점 수가 낮음
  • o 여전히 무승부라면 추가 경기가 진행될 것이다.
2. 형(Kata) 항목

1점이 승자에게 주어짐
0점이 패자에게 주어짐

타이 브레이크

2명이나 그 이상의 선수사이에 무승부인 경우, 총점이 같은 경우, 아래 판정기준이 적용된다. 이는 승자가 하나의 판정기준에서 발견되면, 다음 판정기준은 적용될 필요가 없다.

  • 1. 2이나 그이상의 관련된 선수사이에 경기의 승자
  • 2. 모든 경기를 통해 득점한 총점이 높음 (이는 득점 깃발의 수일 것이다.)
  • 3. 모든 경기에서 실점의 총점이 낮음 (이는 상대 선수 깃발의 수일 것이다.)
  • o 만약 여전히 무승부이면 추가 경기가 치러질 것이다.